일본 PDSCL-유독물질

일본
항목181
최신 업데이트2023년 03월 07일

PDSCL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수입업자,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사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유독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사업장 운영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자,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유독물질을 취급할 특별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3) 도난, 분실,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유독물질이 포함된 식음료 용기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4) 유독물질은 용기, 포장, 보관 및 진열 시 비의약품 유해물질로 표시해야 합니다. 용기나 포장에 명칭, 구성, 함량 등이 표시되지 않은 유독물질은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유독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날인한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유독물질은 18세 미만에게는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6) 유독물질의 운반, 저장 또는 기타 작업은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유독물질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건소,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도난 또는 분실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8) 유독물질을 판매하거나 양도할 때는 SDS를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PDSCL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관련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규정 및 기준

유독물 및 유해물질 관리법(2022년 6월 17일)
유독물 및 유해물질 관리법 시행규칙(2022년 6월 3일)

 

규제 기관

► 후생노동성(MHLW)

 

면제 대상

  1. 의약품 또는 준의약품;
  2. 수은 온도계, 자동차 배터리 및 독성 페인트로 코팅된 기기나 장비 등 유독물질을 포함하는 기구, 장비, 도구;
  3.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상실한 유독물질이 포함된 폐액 및 폐기물;
  4. 불순물로서 유독물질을 포함하는 물품(비의도적 첨가물: 반응하지 않은 원료, 부산물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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