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및 유해 물질 관리법-유해 물질(PDSCL)에 따라, 유해 물질은 후생노동성(MHLW)이 규제하고 공표한 물질을 말합니다. 인체 건강에 대한 위험성을 기준으로 PDSCL에 따른 규제 물질은 독성 물질, 유해 물질 및 지정 독성 물질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유해 물질은 PDSCL 부속서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독성 및 유해 물질 관리법-독성 물질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수입업자,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사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유해 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사업장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업자,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특별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3) 도난, 분실 및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음료 용기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4) 유해 물질은 용기, 포장, 저장 및 진열 시 비의약용 유해 물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용기나 포장에 명칭, 구성, 함량 등이 표시되지 않은 유해 물질은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됩니다.
5) 유해 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된 운영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 시에는 양수인이 날인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은 18세 미만에게는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6) 유해 물질의 운송, 저장 또는 기타 작업은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유해 물질 누출 등의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건소, 소방서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도난 또는 분실 시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8) 유해 물질을 판매 또는 양도할 때는 SDS를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유해 물질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관련 의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규정 및 기준
► 독성 및 유해 물질 관리법(2022년 6월 17일)
► 독성 및 유해 물질 관리법 규정(2022년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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