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2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관한 각의 결정이 승인되어 2025년 12월 17일 공식 발령될 것이라고 공동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PFHxS(퍼플루오로헥산설폰산) 및 관련 물질을 제1류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배경
지속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회의 제10차 회의(2022년 6월) 결의에 따라, 새로 등재된 POPs의 단계적 폐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일본은 PFHxS 및 관련 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상 제1류 지정 화학물질로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1류 지정 화학물질은 인체 또는 상위 포식자에 대한 지속성, 높은 생물농축성 및 장기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정의됩니다. 이들 물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생산 및 수입 허가가 필요하며(금지됨), 사용 제한 및 각의 결정으로 지정된 제품의 수입 금지가 규제에 포함됩니다.
각의령 개요
(1) 제1류 지정 화학물질 지정
PFHxS 및 관련 물질이 제1류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됩니다. PFHxS 관련 물질은 (6개의 탄소 원자만을 가진) (트리데카플루오로알킬)설포닐기 또는 (6개의 탄소 원자를 가진) [(트리데카플루오로알킬)설피닐]옥시기를 포함하며 자연적 과정에 의해 퍼플루오로헥산설폰산 또는 퍼플루오로알킬설폰산으로 화학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화합물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물질은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이 규정합니다.
(2) 수입 금지 대상 PFHxS 관련 물질 함유 10개 제품군 추가
- 방수 또는 발유 처리된 직물
- 금속 가공용 에칭제
- 반도체 제조용 에칭제
- 도금용 표면 처리제 및 그 조합 첨가제
- 반도체 제조용 반사 방지막
-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 발수제, 발유제 및 섬유 보호제
-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제 및 발포 소화제
- 방수 또는 발유 처리된 의류
- 방수 또는 발유 처리된 바닥재
(3) 면제 사용 항목 삭제
제1류 지정 화학물질 8:2 플루오로텔로머 알코올에 대한 면제 사용이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4) 취급 기준 준수 대상 제품 지정
PFHxS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제 및 발포 소화제가 취급 시 국가에서 정한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으로 임시 지정됩니다.
(5) 경과 조치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은 이 각의령 시행 전에 관련 부령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 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이전 규정에 따라 계속 적용됩니다.
시행일
- 항목 (3): 2025년 12월 17일부터 시행.
- 항목 (1), (2), (4):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
- 항목 (5)의 경과 조치 등은 공포일 또는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적절히 시행됩니다.
추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