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2011년 4월 1일 이후 통지된 신규 공고 화학물질은 일반 화학물질로 지정됩니다. 이 물질들의 생산 또는 수입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마감일은 7월 31일입니다.
► 2011년 4월 1일 이후 통지된 신규 공고 화학물질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은 관련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 및 기준
► 화학물질의 평가 및 제조규제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CSCL) (2022년 6월 17일)
► 화학물질의 평가 및 제조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년 12월 28일)
► 일반 화학물질, 우선평가대상물질 및 감시물질의 제조량 기재 지침(2020년 3월 30일)
규제 기관
► 후생노동성
► 경제산업성(METI)
► 환경성(MOE)
면제 대상
- 천연 발생 물질
- 방사성 물질
- 유독물 및 위해물질관리법에 규정된 특정 물질
- 일본 반도핑 규정에 따른 마약류 및 흥분제 원료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단속법에 규정된 마약류
-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
- 다음 규정에 명시된 물질: ①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 및 기구, 장난감 및 세제; ②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③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④사료안전법에 따른 사료 및 사료첨가물; ⑤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 혼합물 내 일반 화학물질 농도가 10% 미만인 경우
- 일본에서 구매하여 일본에 판매하는 경우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 또는 물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목록 입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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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hemicals@cirs-group.com 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