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CSCL-1급 지정 화학물질

일본
항목579
최신 업데이트2021년 10월 22일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1급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종사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실험 및 연구 목적 제외), 승인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국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용도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규제 대상 1급 지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은 금지되며, 규제 당국은 필요 시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제품을 회수합니다.

1급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관련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 및 기준

화학물질관리법 (2022년 6월 17일)
화학물질 평가 및 제조 규제법 시행령 (2020년 12월 28일)

규제 당국

► 경제산업성
► 후생노동성
► 환경성

면제 대상

  1. 원소
  2. 자연 발생 물질
  3. 방사성 물질
  4. 유독물 및 위해물질관리법에 따른 지정 독극물
  5.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지정 마약류 및 전구물질
  6.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에 따른 지정 마취제
  7. 시험 및 연구 목적을 위한 1급 지정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8. 다음 규정에 명시된 물질: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 및 기구, 장난감 및 세제;
        ②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③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④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사료첨가물;
        ⑤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목록 입수 방법

  1. 최신 목록 검색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 최신 버전(엑셀 형식) 구매는 CIRS 그룹에 문의하십시오.

서비스 안내

  • 신규 화학물질 검색
  • 신규 화학물질 신고
  • 등록 체계 준비(데이터 평가 및 데이터 분석)
  • 시험 조정 및 감독
  • 전문가 또는 담당 부서와의 상담
  • 규제 교육
  • SDS 및 라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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