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라 1급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종사하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하며(실험 및 연구 목적 제외), 승인 없이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국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용도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규제 대상 1급 지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입은 금지되며, 규제 당국은 필요 시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사용자로부터 이러한 제품을 회수합니다.
1급 지정 화학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관련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 및 기준
► 화학물질관리법 (2022년 6월 17일)
► 화학물질 평가 및 제조 규제법 시행령 (2020년 12월 28일)
규제 당국
► 경제산업성
► 후생노동성
► 환경성
면제 대상
- 원소
- 자연 발생 물질
- 방사성 물질
- 유독물 및 위해물질관리법에 따른 지정 독극물
-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지정 마약류 및 전구물질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에 따른 지정 마취제
- 시험 및 연구 목적을 위한 1급 지정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 다음 규정에 명시된 물질:
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 및 기구, 장난감 및 세제;
②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③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④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사료첨가물;
⑤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목록 입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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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안내
- 신규 화학물질 검색
- 신규 화학물질 신고
- 등록 체계 준비(데이터 평가 및 데이터 분석)
- 시험 조정 및 감독
- 전문가 또는 담당 부서와의 상담
- 규제 교육
- SDS 및 라벨 작성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hemicals@cirs-group.com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