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우크라이나는 "화학 안전 및 화학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2024년 6월 29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의 35조와 36조는 분류 및 표시가 전 세계 GHS 시스템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유럽 기준에 맞추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약속의 일환입니다.
이후 2024년 5월 10일, 우크라이나 환경자원부는 "화학제품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기술 규정"(UA-CLP)을 발표했으며, 이는 EU CLP 규정(EU 규정 1272/2008) 및 유엔 GHS 규정과 일치합니다. 이 규정의 공식 명칭은 "Про затвердження Технічного регламенту класифікації небезпечності, маркування та пакування хімічної продукції"(화학제품의 위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입니다.
UA CLP는 공포 후 6개월인 2024년 11월 15일에 발효됩니다. 2024년 11월 15일 이전에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현재 기술 규정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2025년 11월 14일까지 1년의 전환 기간을 두고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 3부: 위험 정보가 포함된 화학제품 표시
- 6부: 130-133조: 승인된 기관을 통한 화학물질의 안전 및 관리 보장
UA CLP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EU CLP와 일치하며, 물리적, 건강 및 환경 위험과 관련된 33개의 주요 위험 범주를 포함하고, 표시 및 포장 요구사항은 EU와 거의 동일합니다.
또한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는 화학제품 안전을 위한 기술 규정(UA REACH로 지칭)을 공식 발표했으며, 이 규정도 GHS 관련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자료(SDS) 제공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UA CLP는 의료기기, 수의용 제품, 식품 또는 사료, 화장품, 담배 제품와 같은 "최종 소비자를 위한 완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장품 제품은 UA CLP에서 면제되지만,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UA CLP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는 특히 CMR(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독성 1A 또는 1B 범주) 물질 또는 혼합물을 포함하는 원료에 중요하며, 새로운 UA CLP 규정에 따른 분류 결정은 유사 물질 사용을 피할 수 있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