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과 세관총국은 의약용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수출입 신고에 관한 2025년 공고 제110호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NMPA, 공안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공동 발행한 의약용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목록과 중화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근거로 하여, 본 공고는 세관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의약용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활성 약물 성분 및 제제 포함)의 세관 상품 코드를 명시합니다.
공고는 명시된 상품 코드가 통제 물질의 일부만을 포함함을 분명히 하며, 실제 수입 또는 수출되는 물품이 명시된 코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관련 기업은 법에 따라 진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본 공고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32종의 의약용 마약과 96종의 의약용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세관 상품 코드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nmpa.gov.cn/xxgk/ggtg/ypggtg/ypqtggtg/20251114111532127.html
이번 공고의 발표는 의약용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수출입 관리를 더욱 표준화하여 약물 규제 체인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유통 및 약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업은 목록 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약물 수출입 질서와 공중 보건 안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