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뉴질랜드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2015년 유해물질(수입업자 및 제조업자) 고시(통합본)를 공식 발행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5년 11월 19일 시행된 이전 고시를 대체합니다. 새로운 규칙은 포괄적인 정보를 확보하여 유해물질 관리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식별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유해물질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는 최초 수입 또는 제조 후 30일 이내에 새로 구축된 유해물질 보고 및 통지(HSRN) 포털을 통해 기업 정보를 EPA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모든 관련 기업에 적용되며, 이전에 정보를 제출한 기업도 재보고해야 합니다. 기업 정보 변경 사항(신규 수입 또는 제조된 유해물질 포함)도 30일 이내에 포털을 통해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025년 보고 마감일은 2026년 5월 31일입니다. EPA는 관련 기업들이 2026년 2월 이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하며, 이 시기에 온라인 워크숍과 운영 지침이 제공되어 절차 완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해물질의 정의
유해물질이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가진 제품, 화학물질 또는 화학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 폭발성: 폭발하거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 가연성: 쉽게 점화되고 빠르게 연소하는;
- 산화성: 화재 및 폭발을 일으키거나 강화할 수 있는 기체, 고체 또는 액체;
- 독성: 접촉, 흡입 또는 섭취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 부식성: 심한 피부 화상 및 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 환경 독성: 환경에 유해한.
새 규정의 적용 범위:
- 뉴질랜드 내 다른 이에게 공급하거나 자체 작업장 사용을 위한 유해물질 수입업자;
- 다른 이에게 공급하거나 자체 작업장 사용을 위한 유해물질 제조업자(즉시 사용 제외);
- 특정 폭발물의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
연간 보고 대상 물질:
- 농업용 화학물질(상업용 및 가정용 살충제, 척추동물 독성제, 훈증제, 식물 성장 조절제 포함);
- 대형 상업용 동물(양, 소, 염소, 말 등) 구충용 수의약품;
- 목재 처리 화학물질;
- 곰팡이 방지 화학물질;
- 부착 방지 코팅제.
다음 물질은 정보 제공 면제 대상입니다:
- 비료;
- 메틸 브로마이드;
- 에틸렌 디니트레이트(EDN);
- 유해물질 및 신생물법 제32조에 따른 격리 승인 하에 수입 또는 제조된 모든 물질.
기업의 핵심 의무:
- 뉴질랜드 사업자 번호(NZBN)를 포함한 정확한 기업 정보 제공 및 유지;
- 관련 유해물질의 HSNO 승인 번호 또는 그룹 표준명 제공;
- 특정 폭발물(허용 수량 기준에 도달한 1급 폭발물 및 특정 불꽃놀이 종류 등)의 경우, 제조업자는 HSNO 승인 번호, UN 번호, 위험 분류, 적절한 선적명 및 수량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각 선적이 뉴질랜드에 들어오기 전에 수입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보고서에 필요한 정보:
- 물질 정보: 제품명, 승인 정보, 수입 또는 제조 속성;
- 활성 성분 정보: 이름, CAS 번호, 연간 수입 또는 제조된 제품 내 활성 성분 총량(킬로그램 단위).
면제 대상:
- 개인 용도로만 수입 또는 제조하며 다른 목적이 없는 제품;
- 뉴질랜드로 유해물질을 수출하는 국제 수출업자;
- 크라운 연구소 및 대학의 면제 실험실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실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