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3일, 유럽 위원회는 식품 접촉 플라스틱 재료 규정 (EU) No 10/2011을 개정하고 식품 포장 및 관련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6가지 신규 물질을 승인하는 규정 (EU) 2026/245를 발행했습니다.
승인된 물질
| 물질명 | CAS 번호 | 주요 사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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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 트리페닐 에스터, 1,4-사이클로헥산디메탄올과 폴리프로필렌 글리콜과의 중합체, C10-16 알킬 에스터 | 1821217-71-3 |
상온 및 이하 온도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폴리올레핀에 첨가제로 최대 0.15 % w/w까지 사용 가능하며, 100 °C까지 최대 2시간 동안의 핫필 및/또는 가열 포함. 영아용 조제분유 및 인체 모유와 접촉하는 용도의 물품 제조에는 사용 금지. 분자량 1 000 Da 미만 분획은 물질 중량의 13 % w/w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SML은 인산염 및 인산염 종의 총합에 적용됨. |
| 수소 첨가 식물성 기름으로부터 산화된 디-C14-C20-알킬 아민 | 1801863-42-2 |
상온 및 이하 온도에서 비지방성 식품과만 접촉하는 폴리올레핀에 첨가제로 최대 0.1 % w/w까지 사용 가능하며, 100 °C까지 최대 2시간 동안의 핫필 및/또는 가열 포함. 영아용 조제분유 및 인체 모유와 접촉하는 재료 및 물품 제조에는 사용 금지. |
| 칼슘 테르트-부틸포스포네이트 | 81607-35-4 |
상온 및 이하 온도에서 식품과 접촉하는 폴리올레핀에 핵생성제로 최대 0.15 % w/w까지 사용 가능하며, 100 °C에서 최대 2시간, 130 °C에서 15분 미만 가열 포함. 영아용 조제분유 및 인체 모유와 접촉하는 재료 및 물품 제조에는 사용 금지. |
| 산화된 쌀겨 왁스 | 1883583-80-9 | 상온 및 이하 온도에서 비지방성 식품과 접촉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락틱산 및 강성 폴리염화비닐 재료 및 물품에 첨가제로 최대 0.3 % w/w까지 사용 가능하며, 100 °C까지 최대 2시간 동안의 핫필 및/또는 가열 포함. |
| 2,2′-옥시디에틸아민 | 2752-17-2 |
아디픽산 및 카프로락탐 또는 이 두 물질의 더 긴 C 사슬을 가진 승인된 동족체와 함께 공중합체로 최대 14 % w/w까지 사용하여 두께 25 μm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 제조에만 사용 가능. 분자량 1 000 Da 미만의 물질을 포함하는 올리고머의 식품 이주는 5 mg/kg 식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영아용 조제분유 및 인체 모유와 접촉하는 재료 및 물품 제조에는 사용 금지. |
| 산화된 쌀겨 왁스, 칼슘염 | 1850357-57-1 |
상온 및 이하 온도에서 비지방성 식품과 접촉하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락틱산 및 강성 폴리염화비닐 재료 및 물품에 첨가제로 최대 0.3 % w/w까지 사용 가능하며, 100 °C까지 최대 2시간 동안의 핫필 및/또는 가열 포함. |
이 개정안은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됩니다(2026년 2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