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 호주는 산업 화학물질 인벤토리의 등재 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해당 화학물질의 독점명칭을 기밀 사업 정보(CBI)로 취급하는 승인이 철회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 화학물질법 2019년 제94조에 따라, 호주 산업 화학물질 도입 계획(AICIS)은 인벤토리 내 해당 화학물질 항목을 업데이트하여 보다 상세한 특정 정보 요구사항(SIR)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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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
2097886-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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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명 |
2-프로페노익산, 2-메틸-, C12-15-분지 및 직선 알킬 에스터, 2-(디메틸아미노)에틸 메타크릴레이트 및 메타크릴레이트와 중합체, tert-Bu 2-에틸헥산페록소에이트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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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보 요구사항 |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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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일 |
2026년 3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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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특정 정보 요구사항 |
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 보고서가 특정 상황에서 이 화학물질의 2차 신고를 권고하고, 해당 상황 중 하나가 화학물질의 도입(수입 또는 제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 이 화학물질을 도입하는 사람은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려야 합니다. 2. 이 화학물질을 도입하는 사람은 산업 화학물질(신고 및 평가)법 1989년의 평가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지하게 된 경우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a.화학물질의 기능 또는 용도가 크게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b.도입되는 화학물질의 양이 크게 증가했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c.평가 당시 호주에서 제조되지 않았거나 제조 예정이 아니었던 화학물질이 호주에서 제조되기 시작한 경우; d.호주 내 화학물질 제조 방법이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작업장 안전,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 e.작업장 안전, 공중 보건 또는 환경에 대한 화학물질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해당 사람에게 제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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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6년 3월 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