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7일,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 산하 환경보건위해평가국(OEHHA)은 안전한 식수 및 독성 물질 집행법(일반적으로 제안 65로 알려짐)에 따라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보리코나졸(Voriconazole), 타크로리무스(Tacrolimus) 및 용접 흄(Welding Fumes)의 네 가지 물질을 발암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 의약품 추가
새로 발암물질로 지정된 세 가지 의약품은 모두 임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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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명 |
일반명 |
주요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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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chlorothiazide |
Hydrochlorothiazide (HCTZ) |
이뇨제, 고혈압 및 부종 치료에 널리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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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iconazole |
Voriconazole (VRCZ) |
광범위 항진균제, 침습성 진균 감염에 사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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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rolimus |
Tacrolimus (TAC) |
면역억제제, 이식 후 거부반응 방지 및 자가면역 질환에 사용됨 |
용접 흄 동시 추가
세 가지 의약품과 함께 용접 흄도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용접 흄은 용접 작업 중 생성되는 금속 산화물 입자의 혼합물입니다. 여러 역학 연구에서 고농도의 용접 흄에 장기간 노출되면 근로자의 폐암 및 기타 암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캘리포니아 주의 제안 65(Proposition 65)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그 제품, 시설 또는 배출물에 안전항 수준을 초과하는 노출 수준으로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물질이 암이나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음을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알리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 라벨을 제공해야 합니다.
경고는 소비자 제품에 라벨 부착, 작업장에 공지 게시, 임대 주택 단지에 통지 배포, 신문에 공고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 요구 사항은 화학 물질이 목록에 추가된 후 1년 후에 발효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기업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식수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수역에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화학 물질이 목록에 추가된 날로부터 20개월 이내에 기업은 이 금지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배출 제어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안 65에 따른 모든 물질은 ChemRadar GCIS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hemradar.com/en/tools/cis/inv/64924a20e7fff39f787f1b0d?utm_medium=gcis&utm_campaign=c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