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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6종 신규 우려 화학물질 사전 공고 (단계적 통제 및 온라인 판매 금지)

2026년 07월 23일
대만, 중국
우려되는 화학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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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0일, 대만 환경부(MOE)는 톨루이딘 레드(Toluidine Red), 파라 레드(Para Red), 비스페놀 B(Bisphenol B), 비스페놀 F(Bisphenol F), 2-메틸-4-(메틸티오)-2-모르폴리노프로피오페논(MMMP), 감마-부티로락톤(GBL) 등 6종 물질을 우려화학물질로 사전 예고했습니다. 해당 물질의 특성에 따라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저장의 5가지 작업은 관리 농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관리됩니다. 공식 공포일로부터 거래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는 온라인 및 기타 플랫폼에서의 판매가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0만 NTD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향을 받는 사업체에는 승인 문서를 신청하고 라벨링을 완료할 수 있는 1년 6개월의 전환 기간이 부여됩니다.

배경 및 등재 물질

사전 예고된 6종 물질은 특성과 잠재적 위험에 따라 두 가지 범주의 우려화학물질로 분류됩니다.

  • 톨루이딘 레드와 파라 레드는 유럽연합의 식품 및 사료 신속 경보 시스템(RASFF)에 통보된 물질로, 식품 공급망에 유입될 잠재적 식품 안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 안전 위험 우려" 범주의 우려화학물질로 추가되어 원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 비스페놀 B는 이미 EU의 고위험 우려 물질(SVHC) 목록에 포함되었으며, 비스페놀 F는 내분비 교란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은 소비재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비스페놀 B와 비스페놀 F는 "생활 문제" 범주의 우려화학물질로 추가되어 원천 흐름을 추적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물질 간 대체를 방지합니다.
  • MMMP와 GBL은 대만 행정원의 지시에 따라 우려화학물질 관리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합법적 사용의 필요성과 오용 방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생활 문제" 범주에 배치되었습니다.

범주별 단계적 관리 요구 사항

6종 물질에는 범주별로 다른 관리 농도가 할당되며, 농도 임계값에 따라 운영 관리 요구 사항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물질

범주 및 운영 관리 요구 사항

톨루이딘 레드, 파라 레드

"식품 안전 위험 우려" 범주; 관리 농도 30%; 운영 전 승인 취득, 월별 운영 기록 보고, 라벨링 및 SDS 작성; 용기 및 포장에는 "식품 및 사료에 사용 금지"라는 중국어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비스페놀 B, 비스페놀 F

"생활 문제" 범주; 관리 농도 1%; 운영 전 승인 취득, 월별 운영 기록 보고, 라벨링 및 SDS 작성.

MMMP

"생활 문제" 범주; 관리 농도 90%; 운영 전 승인 취득, 월별 운영 기록 보고, 라벨링 및 SDS 작성; 용기 및 포장에는 "공업용 전용"이라는 중국어 문구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GBL

"생활 문제" 범주, 단계적 관리, 관리 농도 20%. 20% 이상 90% 미만 운영: 유해 및 우려화학물질 라벨링 및 안전데이터시트에 관한 규정에 따른 라벨링 및 SDS 요구 사항 준수, 용기 및 포장에는 "공업용 전용" 중국어 문구 표시; 기타 작업은 유해 및 우려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90% 이상 운영: 운영 전 승인 취득, 월별 운영 기록 보고, 라벨링 및 SDS 작성, 용기 및 포장에는 "공업용 전용" 중국어 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금지 및 제재

환경부는 6종 물질이 공식적으로 우려화학물질로 지정되면, 거래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는 온라인 및 기타 플랫폼에서의 판매가 즉시 금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반 시 최대 30만 NT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인해 사망이나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가해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환 기간 마련

중국 대만 지역의 현재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환경부는 기존 사업자에게 승인 신청 및 용기/포장 라벨링에 대한 전환 기간을 부여합니다. 사업자는 공식 공포일부터 운영 기록을 유지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공포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필요한 승인 문서를 취득하고 용기/포장 라벨링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개 의견 수렴

이해 관계자는 사전 예고 게재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에 의견이나 수정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메일: zhijun.jian@moenv.gov.tw). 사전 예고 자료는 사전 예고일로부터 3일 후 대만 행정원 관보 정보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위 6종 물질의 우려화학물질 추가는 아직 사전 예고 단계에 있으며, 최종 공포일과 최종 관리 농도 및 물질 목록은 환경부의 추후 공식 공포에 따릅니다. 중국 대만에서 이러한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다음 준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물질 목록 및 범주 확인: 취급하는 물질이 새로 추가된 6종 우려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범주("식품 안전 위험 우려" 또는 "생활 문제")와 해당 관리 농도 임계값을 식별합니다.
  2. 관리 농도 임계값 이해: 관리 농도는 비스페놀 B/F의 경우 1%로 낮고, 톨루이딘 레드/파라 레드는 30%, MMMP는 90%, GBL은 20%/90%로 단계적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작업이 관리 임계값에 도달하는지와 어떤 관리 요구 사항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십시오.
  3. 용기/포장 라벨링 완료: 톨루이딘 레드와 파라 레드는 "식품 및 사료에 사용 금지"를, MMMP와 20% 이상의 GBL은 "공업용 전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관련 기업은 전환 기간 내에 라벨링 시정을 완료하고 SDS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승인을 위한 전환 기간 활용: 관련 기업은 공식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승인 문서를 신청하고 용기/포장 라벨링을 완료해야 하며, 공포일부터 운영 기록을 유지하고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여 기한 초과 위반을 방지해야 합니다.
  5. 판매 채널 조정: 물질이 공식적으로 공포되면 거래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는 온라인 및 기타 플랫폼을 통한 판매가 금지됩니다. 관련 판매자는 신속히 판매 채널을 조정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30만 NT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정부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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