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8일,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 제도(AICIS)는 2019년 산업화학물질법 제83조에 따라 평가 인증서가 발급된 산업화학물질이 호주 산업화학물질 목록(AIIC)에 추가되었으며, 등재일은 2026년 9월 4일이라고 발표하는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등재 물질 및 정의된 평가 범위
이번에 AIIC에 추가된 물질은 1-Propene, polymer with ethene, maleated, 2-[[2-hydroxy-3-(carbopolycyclyloxy)propyl]heteromonocyclyl]ethyl imide이며, 이는 AICIS 승인 화학물질명(AACN)입니다. 이 물질은 중합체이며, 공고에는 CAS 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의된 평가 범위(DSA)에 따라, 이 물질은 윤활제 첨가제 제형의 성분으로 사용되고, 재배합 후 윤활유 및 그리스 제품의 최종 사용을 위해 평가되었습니다. 공고에 제시된 등재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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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IS 승인 화학물질명(AACN) |
1-Propene, polymer with ethene, maleated, 2-[[2-hydroxy-3-(carbopolycyclyloxy)propyl]heteromonocyclyl]ethyl im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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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평가 범위 |
이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 호주로 연간 최대 100톤까지 수입되는 경우 - 완성 윤활제 제품으로 재배합하기 위한 윤활제 첨가제 제형의 성분으로 최대 20% 농도로 수입되는 경우 - 엔진 오일 및 기계유를 포함한 윤활유 및 그리스 제품의 최종 사용을 위해 최대 4% 농도로 수입되거나 재배합되는 경우 - 산업 근로자 및 DIY(do-it-yourself) 사용자가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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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일 |
2026년 9월 4일 |
ChemRadar 인사이트
해당 물질 및 그 제형을 호주로 수출하거나 호주에서 도입하려는 기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정의된 평가 범위에 따라 도입하십시오: 해당 물질은 AIIC에 등재되었습니다. 동일한 물질을 도입하려는 다른 기업은 해당 도입 및 사용이 위의 정의된 평가 범위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 물질을 "listed" 범주로 도입하고 이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범위를 초과하는 도입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을 받으십시오: 해당 물질을 정의된 평가 범위를 초과하는 방식(예: 연간 수입량 100톤 초과 또는 다른 목적의 사용)으로 도입하려는 경우, listed 범주로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적용 가능한 다른 도입 범주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법에 따라 평가 인증서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최신 목록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AIIC 검색을 통해 해당 물질의 최신 등재 상태 및 등재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도입 계획은 AICIS의 공식 정보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