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5일,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 제도(AICIS)는 2019년 산업화학물질법 제83조에 따라 평가된 화학물질인 benzene, 1,1′-oxybis-, tetrapropylene derivs., sulfonated, sodium salts (CAS No. 119345-04-9)가 AIIC에 추가되었다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등재 정보
AIIC에 추가된 화학물질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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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
119345-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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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 |
Benzene, 1,1′-oxybis-, tetrapropylene derivs., sulfonated, sodium sal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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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식 |
미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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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 평가 범위 |
해당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 연간 총 물량 최대 39톤으로 호주로 수입되는 경우 - 현지 재배합을 위해 평가 대상 화학물질을 50% 미만 농도로 함유한 액체 제형으로 수입되는 경우 - 소비자의 경우 1% 미만 농도, 전문 작업자의 경우 3% 미만 농도로 코팅 및 세정 제품에 최종 사용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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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일 |
2026년 9월 14일 |
정의된 평가 범위의 핵심 사항
공지에 첨부된 정의된 평가 범위는 해당 화학물질의 도입 및 사용 조건을 명시합니다. 첫째, 연간 총 물량 최대 39톤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호주 내 재배합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을 50% 미만 농도로 함유한 액체 제형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종 용도는 코팅 및 세정 제품으로 제한되며, 소비자 사용의 경우 농도 1% 미만, 전문 작업자 사용의 경우 3% 미만입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번 등재와 관련하여 ChemRadar는 관련 기업이 다음 사항에 유의할 것을 권고합니다:
- 등재 후 인벤토리 화학물질로서의 도입: 해당 화학물질은 AIIC에 추가되었습니다. 다른 기업은 이후 호주에서 해당 화학물질을 도입할 때 평가 인증서를 신청하지 않고 인벤토리 화학물질에 대한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입은 이 등재에 첨부된 정의된 평가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정의된 범위를 초과하는 도입에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의된 범위를 초과하는 도입이 의도되는 경우(예: 연간 총 물량 39톤/년 초과, 해당 화학물질을 50% 이상 함유한 제형, 코팅 및 세정 제품 이외의 최종 용도), 이 등재의 조건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으며, 사전에 AICIS에 평가 인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수출업체 및 재배합업체는 자체 점검을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화학물질을 함유한 코팅 및 세정 제품을 호주로 수출하거나 호주에서 현지 재배합을 수행할 계획인 기업은 위의 물량, 농도 및 최종 용도 제한에 대해 자체 점검을 수행하고, AICIS가 발표하는 관련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