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2일,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 제도(AICIS)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2027년 산업화학물질 분류 지침(이하 분류 지침)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23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 가능한 시험방법 목록을 갱신하고,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내분비계 교란물질 평가 목록을 유해성 정보 출처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최종 개정안은 2027년 3월 1일 전에 공표되어 2027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배경
분류 지침은 AICIS 분류 체계의 핵심 지원 문서입니다. 기업(도입자)은 지침에 따라 호주에서 도입(수입 또는 제조)하는 산업화학물질을 면제, 신고, 평가, 등재 등의 도입 범주로 분류하며, 범주별로 서로 다른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지침에 첨부된 분류용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원칙적으로 면제 또는 신고 범주로 도입할 수 없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지침은 매년 개정되며, 개정 사항은 매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주로 시험방법 목록, 유해성 정보 출처, 분류용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의 세 가지 영역을 다룹니다.
시험방법 목록: 57개 추가 및 3개 삭제 제안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조정을 제안합니다:
- 시험방법 57개 추가: 화학물질이 특정 인체 건강 또는 환경 유해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부록 8.4.1(인체 건강 유해성 특성), 부록 8.4.2(환경 유해성 특성) 및 수용해도 시험 섹션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변이원성, 발달 및 생식 독성, 눈 손상 및 자극, 피부 부식 및 자극, 피부 감작성, 급성 및 만성 수생 독성, 생물축적 및 생물농축, 분배계수, 용이 생분해성, 물-퇴적물 시스템에서의 변환, 수용해도 등의 종말점을 포함하며, 눈 손상 및 자극과 피부 부식 및 자극 등의 종말점에 대한 시험 경로로서 정의된 접근법을 도입합니다;
- 시험방법 3개 삭제: 부록 8.4.1의 EU 부속서 V B.43(AICIS는 오류로 등재되었다고 설명함), 그리고 부록 8.4.2의 ISO 10229 및 OCSPP 850.1710을 포함합니다. AICIS는 이러한 삭제가 도입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성 정보 출처: ECHA 내분비계 교란물질 평가 목록 추가 예정
정보 출처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ECHA 내분비계 교란물질 평가 목록을 지침에서 인정하는 유해성 정보 출처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해당 목록에서 "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물질" 또는 "환경에 대한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라는 결론이 부여된 물질은 해당 유해성 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2027년판 분류용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에는 10개 물질이 추가되며, 이러한 물질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면제 또는 신고 범주로 도입 분류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정보 출처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내분비계 교란물질 전략"(범주 1: 최소 하나의 동물 연구에서 내분비 활성 증거)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따라 24개 물질이 2027년판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정보 출처를 통해 여전히 등재되어 있거나 중간 내지 높은 위험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므로, 대부분의 물질은 여전히 평가 도입 범주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류용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의 기타 업데이트
위 조정 외에도, AICIS는 2027년판 분류용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에 대한 정기 업데이트를 사전에 발표했습니다(참고용):
- 신규 항목 286개가 추가되고 기존 항목 548개가 업데이트됩니다;
- 4개 항목의 CAS 번호가 수정됩니다: 구연산 암모늄 니켈염(CAS 18283-82-4), 구연산 니켈염(CAS 22605-92-1), 독소루비신 염산염(CAS 25316-40-9), 이산화 텔루륨(CAS 7446-07-3)에 관한 것이며, 비스페놀 A(CAS 80-05-7)의 중복 항목 1개가 삭제됩니다;
- 물질명 문구 표준화, 표 구조 단순화, 일부 표현 명확화를 포함한 편집상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이번 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호주로 수출하거나 호주에서 산업화학물질 도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 기한 전에 의견 제출: 제안된 개정안에 이의가 있거나 보충 제안이 있는 기업은 2026년 11월 23일 이전에 AICIS 웹사이트의 의견 수렴 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영향받는 물질 선별: 기업은 ECHA 내분비계 교란물질 평가 목록과 2027년판 목록의 추가 및 제외 사항을 기준으로, 자신이 도입하는(또는 도입할 예정인) 물질이 추가된 10개 또는 제외된 24개 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용 고유해성 화학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은 원칙적으로 면제 또는 신고 범주로 도입할 수 없으며 더 높은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 시험 및 분류 전략 조정: 새로 추가된 시험방법은 화학물질이 관련 유해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더 많은 선택 경로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업은 2027년 9월 1일 시행을 고려하여 시험 일정과 도입 분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개정안 공표 주시: 최종 개정안은 2027년 3월 1일 전에 공표됩니다. 기업은 그때 공표되는 2027년판 지침을 확인하고 도입 분류 결정과 규정 준수 방안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