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웹사이트에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 및 그 무기염의 통일된 분류 및 표시(CLH)에 대한 최종 의견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의견은 이들을 PMT(잔류성, 이동성 및 독성) 및 vPvM (매우 잔류성, 매우 이동성) 물질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의견에 따라 CIRS Group은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공합니다.
배경
2026년 6월, 위해성 평가 위원회(RAC)는 RAC-77 회의에서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 및 그 무기염을 처음으로 PMT(잔류성, 이동성 및 독성) 및 vPvM(매우 잔류성, 매우 이동성) 물질로 분류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달, 최종 의견은 ECHA 웹사이트에 공식 게시되었고 동시에 후속 검토를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되었습니다.
최종 분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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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CAS 번호 |
EC 번호 |
주요 신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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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TFA)...% |
76-05-1 |
200-929-3 |
Repr. 1B, PMT, vPvM, 상향 조정된 급성 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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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나트륨[1] 및 기타 무기염[2] |
2923-18-4 [1] |
220-879-6 [1] |
Repr. 1B, PMT, vPvM |
TFA의 구체적 분류 변경 사항
a) 신규 분류:
- Repr. 1B (H360Df): 태아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생식능력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의심됨.
- PMT (EUH450): 잔류성, 이동성 및 독성 물질.
- vPvM (EUH451): 매우 잔류성이고 매우 이동성이 높은 물질.
- EUH071: 호흡기에 부식성.
b) 조정된 분류:
- 급성 독성(흡입)이 구분 4(H332)에서 구분 3(H331)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ATE 값은 3 mg/L(증기)로 강화되었습니다.
- 급성 독성(경구) 구분 4(H302)가 추가되었으며, ATE는 500 mg/kg 체중입니다.
c) 기존 분류 유지:
- Skin Corr. 1A (H314)
- Aquatic Chronic 3 (H412)
다음 단계
ECHA는 RAC의 의견이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후 제안된 통일 분류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채택될 경우 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 및 그 무기염은 CLP 규정에 포함되어 EU 전역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통일 분류 기준이 되며, EU 부문별 법률에 따른 추가 규제 조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RAC의 분류 제안을 승인하면 TFA 및 그 염은 CLP 규정 부속서 VI의 통일 분류 목록에 포함될 것입니다. 기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표시 의무: 모든 TFA 제품은 GHS08(건강 유해성), GHS06(해골과 교차된 뼈다귀), GHS05(부식성)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하며, 신호어 "위험"을 사용해야 합니다.
- 안전데이터시트(SDS) 업데이트: 새로운 유해성 문구(H360Df, EUH450, EUH451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 하류 의사소통 의무: 공급망의 모든 연결고리는 리스크 관리 조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 잠재적 제한 조치: PMT/vPvM 분류는 REACH 규정에 따른 추가 제한 평가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CIRS Group은 TFA 분류 규제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최신 규정 준수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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