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TBT 위원회)에 생물살균제품에 사용하기 위한 기존 활성 물질로서 에탄올의 승인을 제안하는 초안 조치(G/TBT/N/EU/1237)를 통보했다. 제안된 승인은 제품 유형 1(인체 위생용 생물살균제품), 제품 유형 2(인체나 동물에 직접 적용할 의도가 없는 소독제 및 조류살조제), 제품 유형 4(식품 및 사료 구역용 소독제)를 포함한다.
활성 물질로서 에탄올에 대한 특정 기술 사양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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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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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명 |
에탄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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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UPAC 명 |
에탄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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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번호 |
200-5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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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번호 |
64-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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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순도 |
92.6% w/w (95.1% v/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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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일 |
2028년 5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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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만료일 |
2038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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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형 |
1, 2, 4 |
제품 유형별 추가 조건
제품 유형 1: 제품 평가는 신청에 포함되었으나 연합 수준의 평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용도와 관련된 노출, 위험 및 효능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유아)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원국 관할 당국은 제품 특성 요약에 사용 및 예방 조치에 대한 라벨 지침이 포함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품 유형 2 및 4: 위 조건에 추가하여, 시장에 출시된 에탄올을 함유한 처리된 제품에 대해 책임자는 처리된 제품의 라벨이 (EU) No 528/2012 규정(생물살균제품 규정 / BPR) 제58조(3)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음 단계
WTO 통보 문서에 따르면, 초안 규정은 2027년 2월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뒤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유럽연합은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제출 기간을 개설했다. 의견 제출 최종 기한은 2026년 11월 23일(통보일로부터 60일)이다. WTO 회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EU-TBT 문의처(grow-eu-tbt@ec.europa.eu)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