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화학물질 안전 관리 규정(국무원령 제591호)에 따라, 전구체 화학물질은 폭발물이 아니지만 폭발물 제조에 원료 또는 보조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폭발물 전구체는 폭발물 전구체 목록에 등재된 위험 화학물질입니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모든 물질은 순수하며, 목록에 표시된 농도의 혼합물은 예외입니다. 등재된 항목 외에도 무기염류 범주에는 무수 화합물과 결정수화물이 포함됩니다.
폭발물 전구체를 제조, 운영 및 사용하는 기업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폭발물 전구체는 위험 화학물질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험 화학물질을 수입, 제조 또는 운영하는 기업은 위험 화학물질 등록 관리 조치에 따라 위험 화학물질 등록 증명서를 취득해야 합니다. 위험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되었거나 70% 원칙을 충족하는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은 위험 화학물질 안전 생산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운영하는 기업은 위험 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기업은 실제 상황에 따라 위험 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2. 폭발물 전구체 관리를 수행하는 기업은 운영 및 저장 중 전구체 화학물질의 수량과 유통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손실 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폭발물 전구체의 손실 또는 도난이 발생할 경우, 지역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위험 화학물질 안전 생산 허가 및 위험 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법률에 따라 취득한 기업은 관련 허가를 가진 폭발물 전구체를 구매해야 합니다. 민간 폭발물 제조업체는 민간 폭발물 제조 허가를 가진 폭발물 전구체를 구매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 외의 기타 단체는 폭발물 전구체 구매 시 합법적 사용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품이 폭발물 전구체 목록에 등재된 경우, 해당 제품이 다른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재되어 있다면, 허가 신청 또는 기록 등 관련 의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규정 및 표준
► 위험 화학물질 안전 관리 규정(국무원령 제591호)
► 위험 화학물질 등록 관리 조치(안전생산감독관리국령 제53호)
► 위험 화학물질 생산 기업 안전 생산 허가 시행 조치(안전생산감독관리국령 제41호)
► 위험 화학물질 거래 허가 관리 조치(안전생산감독관리국령 제79호)
► 위험 화학물질 안전 사용 허가 시행 조치(안전생산감독관리국령 제57호)
► 수입 및 수출 위험 화학물질 검사 및 포장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 폭발물 전구체 공안 관리 조치(공안부령 제154호)
규제 기관
► 응급관리부
► 공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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