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국이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 (TCCSCA)에 따라 발행한 유독 화학물질 목록에는 3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은 독성학적 특성에 따라 4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즉, 분해되기 어려운 1급 유독 화학물질, 만성 독성을 가진 2급 유독 화학물질, 급성 독성을 가진 3급 유독 화학물질, 그리고 4급 유독 화학물질입니다. 이 목록은 유독 화학물질의 관리를 개선하고, 위해성 평가 및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유독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TCCSCA에 따라, 유독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은 관리 요구사항을 적용받습니다:
1. 허가 및 등록: 1급, 2급 또는 3급 유독 화학물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화학물질의 양이 등급별 취급량에 도달할 경우 허가 내용에 따라 운영해야 합니다. 1급, 2급 또는 3급 유독 화학물질을 사용, 저장 또는 폐기하는 기업은 필요한 등록 서류와 함께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급, 2급 또는 3급 유독 화학물질의 총량이 등급별 취급량 미만일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저장 또는 폐기하는 기업은 허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1급, 2급 또는 3급 유독 화학물질의 수입업자는 수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4급 유독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해당 유독 화학물질의 독성 및 관련 정보를 허가 신고해야 합니다.
2. 보고: 유독 화학물질 취급자는 유독 화학물질 취급 및 배출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향후 참고를 위해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유독 화학물질 취급 기록은 매월 다음 달 10일 이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제조, 사용 및 저장에 대한 유독 화학물질 총량이 300톤에 도달하거나 일일 취급량이 10톤에 도달할 경우, 배출량 기록은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3. 예방 및 표시: 취급자는 화학물질 용기, 포장 및 취급 장소와 시설에 대해 규정에 따라 독성 및 오염 관리 항목을 표시하고, 유독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자료(SDS)를 구비해야 합니다. 1급, 2급 및 3급 유독 화학물질을 제조, 사용, 저장 또는 운송하는 기업은 전문 기술 관리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4. 통지: 사고 발생 시, 취급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지역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전문 긴급 대응 인력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야 합니다.
►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관련 관리 요구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규정 및 기준
►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 (2019년 1월 16일)
►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2019년 9월 3일)
►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허가 등록 및 승인 규정(2020년 1월 15일)
►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취급 및 배출량 기록 관리 규정 (2019년 12월 25일)
►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전문 기술 관리 인력 임명 및 관리 규정 (2019년 12월 25일)
►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표시 및 안전보건자료(SDS) 규정(2022년 11월 4일)
►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긴급 대응 인력 관리 규정(2020년 11월 3일)
► 유독 화학물질 취급 분류 및 관리 규정(2020년 2월 20일)
규제 기관
►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국
►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국 유독 및 화학물질국
면제 사항
- 다음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규제되는 물질 또는 물품: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수의약품관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마약관리법, 화장품 위생안전법, 식품안전위생법, 담배 위해 방지법, 산업용 폭발물 관리법, 석유관리법, 천연가스 기업법, 원자력법, 방사선 방호법, 대기오염방지법, 환경유해물질관리법, 폐기물처리법, 상품검사법.
- 결합제 첨가로 인해 시멘트제 또는 유백색 상태를 나타내는 규제된 크롬 화합물을 포함하는 완제품;
- 의약품 제조용 린단 및 농약 제조용 캅탄;
- 형광등, 고압 수은등, 스위치 및 릴레이, 온도계, 압력계, 기압계, 습도계, 혈압계, 비중계 등 수은을 포함하는 제품;
- 텔레비전 진공관에 포함된 카드뮴, 카드뮴 증기등용 전극, 카드뮴 배터리용 판, 정류기, 반도체 및 기타 완제품;
- 첨가제로 사용되며 경화 후 정상 사용 조건에서 환경 위해를 일으키지 않는 프탈레이트, 노닐페놀, 노닐페놀 폴리에톡실레이트 알코올, 비스페놀 A;
- 디에틸 프탈레이트 함량이 50% 미만인 향료 및 기타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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