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우선 관리 화학물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우선 관리 화학물질 지정 및 취급에 관한 규정(이하 우선 관리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우선 관리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만의 우선 관리 화학물질 목록—"우선 관리 화학물질 지정 및 취급에 관한 규정(버전 2.3)" "은 "우선 관리 규정" 제2조 제3항에 명시된 163종의 화학물질과 해당 163종 화학물질의 유해 성분을 포함하는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 대만 우선 관리 화학물질 목록- "우선 관리 화학물질 지정 및 취급에 관한 규정(버전 2.3)"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우선 관리 규정" 부록 III에 명시된 기준량에 도달하면, 사업자(제조업자, 수입업자, 공급자 또는 고용주 포함)는 기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업장 내에서 목록에 있는 단일 화학물질이 부록 III에 명시된 기준량에 도달하면, 기준량에 미치지 못하는 동일 목록 내 다른 화학물질도 기록 신고 대상이 됩니다. 목록에 두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으나 어느 것도 기준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총합을 계산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조건 및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의 최대 작업량이 기준량의 2% 이하인 경우, 해당 화학물질은 계산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화학물질의 최대 작업량이 기준량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합계가 ≥ 1이면 모든 화학물질이 신고 대상이며, 합계가 < 1이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단일 화학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위험 분류를 가진 경우, 가장 낮은 기준량을 계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관할 당국의 공식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록 신고를 해야 하며, 100명 미만인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최초 기록 신고 완료 후 매년 1월과 7월에 반기별 기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우선 관리 규정 제2조 제3항 적용).
최초 또는 정기 기록 신고 완료 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화학물질 총량이 "우선 관리 규정" 부록 III에 명시된 기준량을 초과하면, 기준량 초과 후 30일 이내에 동적 기록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우선 관리 규정 제2조 제3항 적용).
규정 및 기준
► 우선 관리 화학물질 지정 및 취급에 관한 규정 (2024년 6월)
► 우선 관리 화학물질 기록 신고 핸드북 (2024년 8월)
► 우선 관리 화학물질 기록 신고 간단 사용자 매뉴얼 (2024년 6월)
규제 기관
► 대만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면제 대상
- 유해 산업 폐기물;
- 담배 또는 담배 제품;
- 식품, 음료, 의약품 및 화장품;
- 완제품;
- 일상 생활에서 비산업용 일반 소비재;
- 소화기;
- 현재 반응기 또는 공정에서 진행 중인 화학 반응의 중간 생성물;
- 중앙 관할 당국이 지정한 기타 품목.
목록 입수 방법
- 최신 목록 검색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 공식 웹사이트에서 검색:
https://prochem.osha.gov.tw/content/info/DownloadList.aspx?Classify=2 - 최신 버전(엑셀 파일) 구매는 CIRS 그룹에 문의하세요.
서비스 안내
-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 신규 화학물질 검색
- 데이터 평가 및 데이터 격차 분석(시험 데이터 평가 포함)
- 위탁 시험 서비스
- 기존 물질 사전 등록 및 지연 사전 등록
- 기존 물질 표준 등록
- 신규 물질 등록(TCSCA 및 OSHA 모두 준수): 표준 등록, 간소화 등록 및 연장, 소량 등록 및 연장, 사전 목록 상담 등
-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SR) 작성
- 대만 GHS에 따른 SDS 및 라벨 작성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hemicals@cirs-group.com 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