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부는 지정된 유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유해물질 목록에 추가하며, 이는 한국 화학물질관리법(CCA)에 의해 규제됩니다. CCA는 위험 화학물질의 관리와 화학사고의 긴급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CCA에 따라 모든 제조업체, 수입업자, 판매자 및 사용자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와 사용자는 적절한 취급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식과 전문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기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사용 및 취급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기록을 보관하고 관할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CCA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개인은 그 분류와 용도를 한국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자는 작업을 등록하고 포장에 라벨을 부착하며, 환경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유해 화학물질 처리를 위한 시설을 적절히 유지 및 관리하여 정상 작동을 보장할 것;
(2) 유해 화학물질 작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 조치를 마련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을 위한 장비와 약품을 준비할 것;
(3) 유해 화학물질은 다른 화학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할 것;
(4) 위험 화학물질을 운송하는 사람은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규정 및 기준
규제 기관
► 대한민국 환경부 (MOE)
목록을 얻는 방법?
- 최신 목록을 검색하려면 여기 클릭하세요
- 최신 버전(엑셀) 구매를 원하시면 CIRS 그룹에 문의하세요
저희 서비스
- K-REACH 단독 대리인
- K-REACH (지연) 사전 등록
- K-REACH 등록
- K-REACH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 신규 물질 검색
- K-REACH 등록 면제 신청
- 위험성 평가 보고서
- 시험 보고서 검토 및 번역
- 한국어 SDS 및 라벨 작성
- KOSHA 신규 물질 등록
- 한국 GLP 위탁 서비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chemicals@cirs-group.com로 연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