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HA에 따르면, 라벨링 및 SDS 전달 의무 대상 화학물질은 다음 조건에 해당합니다: ① 제57조에 명시된 물질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의 공급자 및 특정 농도 한도를 초과하는 물질의 공급자는 라벨을 제공해야 합니다. ② 제57조 제2항에 명시된 물질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의 공급자 및 특정 농도 한도를 초과하는 물질의 공급자는 SDS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ISHA에 명시된 유해물질로 분류된 물질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하는 혼합물의 공급자는 JIS Z 7252 및 JIS Z 7253에 준하는 SDS 또는 라벨을 제공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라벨링 및 문서(SDS) 전달 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관련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규정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2022년 6월 17일)
> 산업안전보건법(2023년 1월 18일)
규제 당국
> 후생노동성
면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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