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R은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및 생식독성 물질의 약어로, 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및 생식독성을 가진 물질을 의미합니다.
2009년 EU의 새로운 분류 및 표시법인 CLP 규정(규정 1272/2008)에 따른 CMR 물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암성(C): 암을 유발하거나 암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 또는 혼합물입니다. 암은 변형된 세포의 통제되지 않은 성장과 원래 부위에서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 및 확산하는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 돌연변이 유발성(M): 돌연변이는 세포 내 유전 물질의 양 또는 구조에 영구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형 유발성 또는 돌연변이 유발성 물질은 세포 및/또는 생물 집단에서 돌연변이 증가를 일으키는 물질을 말합니다.
- 생식독성(R): 남성/여성의 성 기능 및 생식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유 수유를 통해 후손에게 발달 독성 및 기타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CLP 규정은 또한 CMR 물질을 재분류하며, 즉:
- 1A급(이전 1급) - 방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CMR 위험이 알려진 물질;
- 1B급(이전 2급) - 방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CMR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어야 하는 물질;
- 2급(이전 2급) - 인간에게 CMR 위험이 의심되는 물질.
CMR 물질의 구체적인 목록과 분류는 EU CLP 규정 부속서 VI의 III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또한 EU REACH 규정 부속서 XVII의 부속서 양식 1에서 6에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 EU CMR 목록의 1A급 또는 1B급에 등재된 CMR 물질은 EU REACH 규정 부속서 XVII의 제28, 29, 30조에 따라 어떠한 사람도 시장에 출시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지정된 농도 범위가 정의되어 있음).
► EU CMR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화학 물질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규정 및 기준
► 규정 (EC) 번호 1272/2008
► 규정 (EC) 번호 1907/2006
규제 기관
► ECHA
► EU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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