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유럽위원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특히 PET 병)의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계산, 검증 및 보고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행 결정 초안(C(2026)4381)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정은 처음으로 화학적 재활용을 적합한 재활용 경로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고, 재활용 재료 추적의 핵심 방법으로 물질수지회계(Mass Balance Accounting)를 도입하며, 이전 결정 2023/2683을 폐지합니다.
핵심 변화: 물질수지회계 도입
- 재활용 기술 범위 확대: 기계적 재활용 외에도 화학적 재활용과 같은 "기타 재활용 방법"이 포함됩니다.
- 물질수지회계: 재활용 과정에서 중합체가 분해되고 출력 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화학적 재활용의 경우), 물질수지 방법을 사용하여 "적격 재료"(사용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유래)의 흐름을 추적합니다.
- 연료 배제 원칙: 연료로 처리되거나 손실된 적격 재료는 재활용 함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체 이중 용도 출력물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주요 정의
-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후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회수된 플라스틱만을 의미합니다.
- 사용 후 플라스틱 폐기물: 시장에 출시된 플라스틱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사용 전 폐기물은 제외됩니다.
- PET 병: 주성분이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인 일회용 음료병(캡, 라벨, 슬리브 포함).
- 적격 재료: 사용 후 플라스틱 폐기물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료.
지리적 범위 및 일정
- EU 내 재활용: 결정 발효일부터 즉시 인정됩니다.
- OECD 국가: 2027년 11월 21일부터,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 재활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비OECD 국가: 재활용 공정이 EU의 건강 및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EU와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산 및 검증 메커니즘
- 계산 지점: 공급망에서 재료의 화학적 또는 물리적 조성이 변하는 지점에 설정됩니다.
- 증기 분해 설비에 대한 특별 규칙: 액체 적격 재료가 증기 분해 설비에 투입되는 경우, 비등점 분포 시험(EN 15199 시리즈 표준)을 사용하여 증발 가능 분획의 비율을 결정합니다.
- 적자 금지: 물질수지 계정은 마이너스 잔액을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기업/시설 간 제한: 귀속된 수량은 다른 기업이나 다른 시설 간에 이전될 수 없습니다(단, 물리적 재료는 증빙 서류와 함께 이동 가능).
검증 및 보고 의무
- 신고서 이전: 경제 운영자는 재활용 재료를 포함하는 각 선적에 대해 신고서(부속서 V의 템플릿 사용)를 제공하고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제3자 검증: 투입물과 출력물 모두 중합체가 아닌 처리 시설은 매년 제3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중소기업의 경우 3년마다).
- 회원국 보고: 회원국은 부속서 II에 명시된 형식을 사용하여 PET 병의 플라스틱 중량, 재활용 플라스틱 중량 및 그 비율을 유럽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늦어도 2030년 1월 1일까지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며, 이때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상업적 진행 상황이 평가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