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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첨단 유해 화학물질 보고 시스템 공개

2024년 07월 30일
뉴질랜드
유해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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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환경보호청은 "유해물질(수입업자 및 제조업자) 개정 고시 2024"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8개 조항을 수정하고 2개의 새로운 조항과 2개의 부록을 추가하여 정의, 제목 조정, 통지 의무, 정보 요구사항, 연간 보고, 데이터 수집 목표, 제출 방법, 정확성 유지 및 폭발물 수입 문서화를 다룹니다.

새로운 보고 요구사항에 따라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는 매년 수입 및 생산된 화학물질의 양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복수 수입 증명서: EPA는 승인된 폭발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복수 운송 수입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 보고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6A조):

초기 연간 보고서: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는 2026년 5월 31일까지 2025년 지정 물질의 수입 및 생산 내역을 포함한 첫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연간 보고서는 2026년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전년도 활동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연간 보고서 요구사항(6B조):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는 표 1에 등재된 등록 물질에 대해 뉴질랜드 사업자 번호(NZBN)를 포함해야 합니다.

► 각 지정 물질에 대한 연간 보고서 요구사항:

  •  물질명;
  • 표 1의 분류;
  • HSNO 승인 번호 또는 그룹 표준;
  •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연간 수입 및 제조량.

폭발물 제조업자:

제조업자는 수입업자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표 1: 지정 물질 (6A 및 6B조는 지정 물질에 대한 연간 보고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지정 물질 분류  물질별 보고 단위
농약 유효 성분(킬로그램 단위)
목재 처리 화학물질  유효 성분(킬로그램 단위)
방부제 화학물질 유효 성분(킬로그램 단위)
방오 페인트  유효 성분(킬로그램 단위)
대형 동물용 수의학적 기생충 구제제 유효 성분(킬로그램 단위)

표 2: 제외 물질

비료
메틸 브로마이드
에탄디니트라이트(EDN)

이 고시는 두 가지 경우에 면제를 명시합니다: 개인 용도로 유해 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그리고 유해물질(수입업자 및 제조업자) 32조에 따른 특별 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뉴질랜드의 화학물질 사용 감독을 강화하고, 호주 및 유럽연합에서 확립된 시스템과 유사하게 관리 관행을 국제 표준에 맞춥니다.

 

추가 정보 

뉴질랜드 정부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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