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환경보호청은 "유해물질(수입업자 및 제조업자) 개정 고시 2024"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시는 8개 조항을 수정하고 2개의 새로운 조항과 2개의 부록을 추가하여 정의, 제목 조정, 통지 의무, 정보 요구사항, 연간 보고, 데이터 수집 목표, 제출 방법, 정확성 유지 및 폭발물 수입 문서화를 다룹니다.
새로운 보고 요구사항에 따라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는 매년 수입 및 생산된 화학물질의 양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복수 수입 증명서: EPA는 승인된 폭발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복수 운송 수입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입니다.
► 보고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6A조):
초기 연간 보고서: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는 2026년 5월 31일까지 2025년 지정 물질의 수입 및 생산 내역을 포함한 첫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연간 보고서는 2026년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전년도 활동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연간 보고서 요구사항(6B조):
수입업자와 제조업자는 표 1에 등재된 등록 물질에 대해 뉴질랜드 사업자 번호(NZBN)를 포함해야 합니다.
► 각 지정 물질에 대한 연간 보고서 요구사항:
- 물질명;
- 표 1의 분류;
- HSNO 승인 번호 또는 그룹 표준;
-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의 연간 수입 및 제조량.
폭발물 제조업자:
제조업자는 수입업자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표 1: 지정 물질 (6A 및 6B조는 지정 물질에 대한 연간 보고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지정 물질 분류 | 물질별 보고 단위 |
농약 | 유효 성분(킬로그램 단위) |
목재 처리 화학물질 | 유효 성분(킬로그램 단위) |
방부제 화학물질 | 유효 성분(킬로그램 단위) |
방오 페인트 | 유효 성분(킬로그램 단위) |
대형 동물용 수의학적 기생충 구제제 | 유효 성분(킬로그램 단위) |
표 2: 제외 물질
비료 |
메틸 브로마이드 |
에탄디니트라이트(EDN) |
이 고시는 두 가지 경우에 면제를 명시합니다: 개인 용도로 유해 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경우, 그리고 유해물질(수입업자 및 제조업자) 32조에 따른 특별 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뉴질랜드의 화학물질 사용 감독을 강화하고, 호주 및 유럽연합에서 확립된 시스템과 유사하게 관리 관행을 국제 표준에 맞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