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엄격한 정책 태도)
한국환경공단(KECO)은 완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연간 100 t/a를 초과하는 (사후)사전 등록된 화학물질을 엄격히 조사하며,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간 수출량 추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K-REACH에 따르면, 미등록 물질을 계속 수출하는 기업은 최대 5년 징역, 최대 1억 원 벌금, 매출액의 5% 추가 벌금, 심지어 한국과의 거래 금지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자진보고 적용 시나리오
- 2025년에 한국으로 수출하지 않는 경우:자진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후)사전 등록된 톤수를 10-100 t/a 또는 심지어 1-10 t/a로 줄여야 합니다.
- 해외 기업은 유일대리인(OR)과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 2025년 수출량 < 100톤: (사후)사전 등록을 10-100톤으로 줄이고 자발적 자진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수출량 ≥ 100톤: 가능한 빨리 완전 등록을 완료하고 자발적 자진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진보고에 필요한 서류: 1) 준수 위반 설명; 2) 생산/수입 기록 증명; 3) 표준화된 자진보고 양식 (CIRS KR이 OR 역할을 하는 경우, 회사는 주로 2018년부터 2025년 2월 27일까지의 연간 수출 톤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 물질이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자진보고 마감일: 2025년 10월 27일
기업 위험 경고
- 비준수 지속 시 결과:
- 한국 세관에 의한 물품 압류; 과거 벌금 부과(2018년 소급 적용);
- 기업이 K-REACH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모든 화학물질의 한국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침.
- 자진보고의 이점:
- 형사 책임 면제: 최대 5년 징역 회피.
- 경제적 제재 감면/면제: 1억 원 벌금 및 매출액 5% 추가 벌금 면제.
- 집행 위험 감소: 유예 기간 이후 한국은 엄격한 검사를 시행하며, 자진보고를 하지 않는 기업은 엄중한 처벌을 받음.
권장 조치
즉시 선별: 완전 등록이 누락된 사전 등록 톤수가 100 t/a를 초과하는 물질을 식별합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화학물질 목록을 확인하고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간 수출 톤수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사례별 처리:
- 2025년에도 계속 수출하며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긴급히 완전 등록 및 자발적 자진보고를 시작합니다.
- 연간 100톤 미만이거나 수출 중단 시:사전 등록 톤수를 줄이고 자발적 자진보고를 제출하거나 OR 계약을 종료합니다.
2025년 K-REACH 시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KECO는 2025년 4분기에 감독을 전면 강화할 예정입니다. CIRS 그룹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화학 제조업체들에게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출 기록을 신속히 검토하고, 필요 시 유일대리인 또는 한국 수입업체에 빠르게 연락하여 자발적 자진보고를 시작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자진보고는 비준수 기업에 대한 최종 시정 조치입니다. 이를 놓치면 직접적인 거래 손실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