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한국 화학안전원(NICS)은 공고 제97호를 발행하여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결과 개정안 초안을 사전 공고하고 20일간의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의 유해물질 지정 체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유해 특성을 인체 급성 유해 물질, 인체 만성 유해 물질, 생태계 유해 물질의 세 가지 구분으로 분류합니다. 이를 통틀어 인체/환경 유해 물질이라 칭합니다. 초안은 이 새로운 분류 체계를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결과 공식 공고에 완전히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1. 분류 라벨 업데이트
현재 공고 표의 독성 상태 열(신규 화학물질 부록 1 및 기존 화학물질 부록 2 포함)은 인체/환경 유해 상태로 통일하여 명칭을 변경합니다. 부록 2의 기존 화학물질 독성물질 고유번호는 인체/환경 유해물질 고유번호로 변경됩니다.
2. 세분화된 분류 식별
기존에 독성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은 인체/환경 유해 상태 열에서 인체 급성 유해 물질, 인체 만성 유해 물질, 생태계 유해 물질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명확히 표시됩니다.
3. 신규 평가 결과 공고
45종 신규 화학물질(2025-1부터 2025-45까지 지정)과 51종 기존 화학물질(2025-584부터 2025-634까지 지정)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가 추가됩니다. 공고에는 물질명, CAS 번호, 인체/환경 유해 상태, 위해 등급(물리화학적 특성, 인체 건강 위해, 환경 위해 포함), 분류 및 라벨 정보, 기타 필요한 안전관리 사항이 포함됩니다.
4. 기존 물질 정보 업데이트
기존에 공고된 43종 화학물질(신규 22종, 기존 21종)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새롭게 확보된 위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수정 및 갱신됩니다.
국민 의견 수렴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은 2025년 8월 1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기한 내에 한국화학안전원(전화: 032-560-8668/8690, 팩스: 032-568-2038)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한국의 화학물질 관리 개선 노력의 중요한 진전으로, 위험성 평가의 과학적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새로운 분류 체계는 화학물질의 다양한 위해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산업계의 준수와 국민 인식 제고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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