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 한국 고용노동부(MOEL)는 2025년 고시 제260호를 통해 51개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 화학물질 세부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는 위험 및 위험성 평가,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 그리고 필수 작업자 건강 보호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계획 시작일 최소 30일 전에 고용노동부에 위험 및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노동포털 웹사이트(labor.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화학사고예방과로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표된 51개 물질 중 25개는 주로 메틸디클로로실란과 N,N-디메틸포스포라미딕 디클로라이드를 포함하여 상당한 건강 위험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위험에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자극, 심각한 눈 손상/눈 자극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기업이 작업자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반드시 시행할 것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 개인 보호 장비(PPE) 착용: 보호용 장갑, 고글, 보호복 등
- 보호 시설: 국소 배기 장치와 같은 효과적인 환기 시스템 설치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유해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MSDS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화학 제품의 구성, 위험, 안전 취급 절차 및 저장 방법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정보 공개 및 라벨링: MSDS 내용은 작업장에 게시되어야 하며, 위험 정보와 예방 조치가 명확히 표시된 경고 라벨이 모든 용기와 포장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 작업자 안전 교육: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전문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물질의 위험 특성과 안전 작업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이 신규 도입 화학물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위험을 근원에서 식별하고 기업이 작업장 보호 요건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산업 보건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기업은 보고 및 안전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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