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9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이 공동으로 2026 회계연도 신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신고 절차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따르면, 기업이 제조 또는 수입 신고가 필요한 신규 화학물질로 판단 통지를 받은 경우, 법에 따라 신고 또는 신청서(이하 신규 물질 신고)를 제출하고 물질의 특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026년 신규 물질 신고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물질 신고 접수 일정
접수 기간 |
예비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
신고일 (신고서 제출 마감일 등) |
1차 기간 |
2025년 10월 6일 |
2025년 12월 19일 |
2차 기간 |
2025년 12월 18일 |
2026년 3월 5일 |
3차 기간 |
2026년 1월 8일 |
2026년 4월 3일 |
4차 기간 |
2026년 2월 10일 |
2026년 5월 11일 |
5차 기간 |
2026년 3월 16일 |
2026년 6월 16일 |
6차 기간 |
2026년 4월 15일 |
2026년 7월 9일 |
7차 기간 |
2026년 6월 9일 |
2026년 8월 31일 |
8차 기간 |
2026년 7월 8일 |
2026년 10월 2일 |
9차 기간 |
2026년 7월 30일 |
2026년 10월 26일 |
10차 기간 |
2026년 9월 9일 |
2026년 12월 1일 |
설명 노트
- 예비 심사 서류 제출에 관하여
물질 특성 등의 심사는 예비 심사와 위원회 심사의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먼저 예비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예비 심사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규 물질 신고를 계획하는 경우, NITE 웹사이트의 CSCL 연락 시스템을 통해 예비 신고 서류를 등록 및 제출해 주십시오. 예비 심사 서류는 각 예비 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NITE 화학물질 관리 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일에 관하여
신고일은 예비 심사가 종료되고 위원회 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신규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신고서 또는 신청서 제출의 최종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정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 신규 물질 신고 판단이 완료되어 결과가 통지된 경우, 동일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다른 기업은 예비 및 위원회 심사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질의 판단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어느 접수 기간의 신고 마감일까지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참고 자료
예비 심사 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신규 물질 신고 절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규 화학물질 신고 서류 작성 및 제출 안내 등
다음 회계연도 일정 발표 시기
2027 회계연도 신규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신고 일정은 2026년 9월경에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