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25일, 유럽 연합 공식 저널은 (EU) 2025/1930 규정을 발표하여 (EU) 2019/1021 규정을 개정하고 "디클로란 플러스" 및 그 이성질체를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목록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규정은 제조, 시장 출시 및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항공우주, 방위, 의료 영상, 방사선 치료 장비 및 중요 예비 부품 등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예외를 부여합니다.
개정 세부사항
1. 단계적 농도 제한
- 2028년 4월 15일 이전에는 물질, 혼합물 또는 물품 내 디클로란 플러스 및 그 이성질체의 농도가 1000 mg/kg (0.1%)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2028년 4월 15일 이후부터는 농도가 1 mg/kg (0.0001%)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예외 사항
(a) 항공우주, 우주 및 방위 응용 분야, 2030년 2월 26일까지;
(b) 의료 영상 응용 분야, 2030년 2월 26일까지;
(c) 방사선 치료 장비 및 기기, 2030년 2월 26일까지;
(d) 다음 제품의 예비 부품 및 수리(디클로란 플러스가 생산 시 처음 사용된 경우):
(i) 육상 자동차;
(ii) 농업, 임업 및 건설용 고정 산업 기계;
(iii) (ii)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 정원, 임업 및 야외 전원 장비;
(iv) 항공우주 및 방위 응용 분야;
(v) 분석, 측정, 제어, 모니터링, 시험, 생산 및 검사용 기기;
서비스 수명 종료 시점 또는 2043년 12월 31일 중 빠른 시점까지.
(e) 다음 제품의 예비 부품 및 수리(디클로란 플러스가 생산 시 처음 사용된 경우):
(i) 규정 (EU) 2017/745에 해당하는 의료 기기 및 액세서리;
(ii) 규정 (EU) 2017/746에 해당하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및 액세서리;
서비스 수명 종료 시점까지.
이 규정은 공표 후 2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되며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됩니다. 유럽 위원회는 첫 세 가지 예외 범주의 연장 가능성을 2028년 4월 1일까지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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