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은 화학물질관리법(CSCL) 시행령 개정안 초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같은 날부터 2025년 10월 15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시작했습니다.
배경
스톡홀름 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 결정에 따라, 퍼플루오로헥산설포닉산(PFHxS) 및 관련 물질이 제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의 의약품 및 식품위생위원회, 경제산업성의 화학물질위원회, 환경성의 중앙환경위원회는 이들 물질을 CSCL 하에서 제1류 지정화학물질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해당 개정이 필요합니다.
제1류 지정화학물질은 정부 명령으로 지정된, 잔류성, 고생물농축성 및 인간 또는 최상위 포식자에 대한 장기 독성 위험을 가진 물질입니다. 제1류 지정화학물질로 지정되면, 제조, 수입 및 사용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이들 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수입도 금지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제1류 지정화학물질 추가
PFHxS 관련 물질이 제1류 지정화학물질로 추가됩니다. PFHxS 관련 물질은 (트리데카플루오로헥실)설포닐기(6개의 탄소 원자에 한정) 또는 [(트리데카플루오로헥실)설피닐]옥시기(6개의 탄소 원자에 한정)를 포함하며, 자연 과정을 통해 PFHxS 또는 퍼플루오로알케인설포닉산으로 화학적 전환이 가능한 화합물을 의미하며,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의 명령으로 지정됩니다.
- 금지된 수입 제품 명확화
초안은 PFHxS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다음 제품의 수입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 방수 또는 발유 처리가 된 직물, 의류 및 카펫.
- 금속 가공용 에칭제.
- 반도체 제조용 에칭제 및 반사 방지제.
- 도금용 표면 처리제 및 그 준비 첨가제.
-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 방수제, 발유제 및 섬유 보호제.
- 소화기 및 소화용 약제(폼 농축액 포함).
- 기존 면제 조치 강화
특정 이식형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료 제조를 위한 1,6-디하이드록시헥사플루오로헥산 사용 허용 면제가 삭제됩니다.
- 과도기 조치
개정령 발효 전에 관련 부처가 필요한 부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시행 일정
공식 발표: 2025년 12월경 예상
발효일: 2025년 12월경 예상
전면 시행: 2026년 6월까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