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0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은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근거한 시행규칙 개정안 초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공공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일반인은 2025년 9월 19일까지 공식 웹사이트에 명시된 방법으로 의견이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
제1조 관련
- 불순물의 범위 및 취급 방법 확대
원래 다른 화학물질 내 극미량 부산물로 존재하는 제1류 지정 화학물질의 불순물 처리에 관한 규정이, 불순물로 존재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현행 규정: 제1류 지정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 내 극미량 부산물로 존재하고, 해당 부산물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환경오염을 통해 동식물의 서식 및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농도가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저감된 경우, 부산물은 제1류 지정 화학물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1류 지정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 내 극미량 불순물로 존재하고, 해당 불순물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환경오염을 통해 동식물의 서식 및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농도가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저감된 경우, 불순물은 제1류 지정 화학물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2조에 후속 규정이 추가되어 다음과 같이 보완됩니다: 제2류 지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 내 불순물로 존재하는 경우 그 함량이 1% 미만이면, 제2류 지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 내 불순물로 존재하는 경우 그 함량이 10% 미만이면, 일반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관련
- 기존 화학물질 등의 의미 추가
기존 화학물질 등은 법 제2조 제3항, 4항, 5항 또는 7항에 명시된 화학물질; 법 제3조 제1항 5호 또는 6호, 제5조 제4항에 따른 확인 대상 화학물질(확인받은 자가 확인 내용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법 제4조 제1항 또는 2항, 제5조 제8항에 따른 판단통지를 받은 화학물질(통지를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 법 제7조 제2항에 인용된 법 제4조 제1항 또는 2항에 따른 판단통지를 받은 제1항 2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통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함)을 의미합니다.
- 시행통지 재구성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신고 관련 2항과 제1류, 제2류 지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및 일반화학물질의 제조 등 취급 관련 3항에 분산되어 있던 일반 규정을 1항 일반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정의 체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화학물질 분류 방법 명확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신고 관련 2항 1호 (1) 일반 원칙에서 무수물 및 수화물의 취급과 2항 1호 (2) ③ 유기고분자 용어 정의에 관한 명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무수물 및 수화물의 취급에 관한 규정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화학물질 등의 무수물과 수화물 모두 기존 화학물질 등으로 취급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물질 분류 기준 조정
원래 신규화학물질로 간주하지 않던 물질을 기존 화학물질 등으로 취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본 통지의 신규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신고 관련 규정에 따른 기존 화학물질 등 취급 기준 3-1항에서 CSCL 제2조 제4항, 5항, 7항의 해당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통지의 신규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신고 관련 규정에 따른 기존 화학물질 등 취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되면서 특정 일반화학물질인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일반화학물질에 관한 규정 외에 특정 일반화학물질에 관한 규정도 적용됩니다.
포함 내용:
- 구조에 제2류 지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또는 일반화학물질을 구성 성분으로 포함하는 물질(예: 분자간 화합물, 이중염, 블록 고분자, 그라프트 고분자 등)은 각각 제2류 지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또는 일반화학물질로 취급됩니다.
- 구조에 제2류 지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또는 일반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일부(음이온 또는 양이온에 한함)를 포함하는 물질도 각각 제2류 지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또는 일반화학물질로 취급됩니다.
- 본 통지 2-1(2)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로 취급되는 유기고분자는 해당 규정에 명시된 다른 유기고분자로 간주되며, 제2류 지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또는 일반화학물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제2류 지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또는 일반화학물질로 취급되는 물질에 대해 제조량 등 신고 처리 원칙은 각 화합물을 하나의 분류 단위로 하여 각각 다른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제2류 지정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화합물은 CSCL 제35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2류 지정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감시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화합물은 CSCL 제1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2류 지정 화학물질 또는 감시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우선평가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화합물은 CSCL 제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제2류 지정 화학물질, 감시화학물질 또는 우선평가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화합물은 CSCL 제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3조 관련
- 기존 화학물질 정의 정제
본 통지에서 기존 화학물질 등은 CSCL 제2조 제4항, 5항 또는 7항에 명시된 화학물질을 의미함을 명확히 합니다.
시행 일정 (잠정)
계획에 따르면, 새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공표일: 2025년 9월 말 (제1조~제3조 관련)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제1조 관련)
2026년 4월 1일 (제2조 관련)
2027년 4월 1일 (제3조 관련)
이번 개정은 화학 산업 및 제조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기업들은 개정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신속히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