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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25년부터 PFHxS 및 관련 물질과 제품 규제

2024년 08월 22일
일본
CSCL
P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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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은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관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및 관련 물질에 대한 초안 조치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2024년 9월 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중입니다.

배경

이 초안 조치 발표는 2022년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그 염 및 관련 물질을 부속서 A(사용 금지)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스톡홀름 협약의 결정에 근거합니다. 이 협약은 환경과 인간 건강에 장기적 위험을 초래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생산 및 사용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국제 결의에 따라 일본은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생산 및 수입 금지

일본은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PFHxS 관련 물질의 생산 및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CAS 번호 CSCL 관보 일련번호
자연 조건에서 화학 변환을 거쳐 과불화(헥산-1-술폰산) 또는 과불화(알케인 술폰산)(가지 구조 및 지정된 탄소 수 6)를 형성할 수 있는 (트리플루오로알킬) 술포닐기를 포함하는 화합물

111393-39-6

55591-23-6

423-50-7

254889-10-6

38850-52-1 등

2-2814

2-2815 등

(2) PFHxS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금지

화학물질 수입 금지 제품 
자연 조건에서 화학 변환을 거쳐 과불화(헥산-1-술폰산) 또는 과불화(알케인 술폰산)(가지 구조 및 지정된 탄소 수 6)를 형성할 수 있는 (트리플루오로알킬) 술포닐기를 포함하는 화합물
  1.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제 및 폼 소화제
  2. 금속 가공에 사용되는 에칭제
  3. 전기도금용 표면 처리제 및 그 제조 첨가제
  4. 특수 처리된 방수 또는 발유 직물
  5. 특수 처리된 방수 또는 발유 의류
  6. 특수 처리된 방수 또는 발유 카펫
  7. 발수제, 발유제 및 섬유 보호제
  8.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반사 방지제
  9.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에칭제
  10.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

(3) 사용 제한

대체 불가능하고 환경이나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특정 필수 용도를 제외하고 PFHxS 관련 물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4) 운영 기술 기준

PFHxS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제 및 폼 소화제를 취급할 때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 허가 신청 절차

신청자는 개인 또는 회사명, 주소, 사업장 위치, 화학물질명, 제조 장비 및 용량을 포함하여 METI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허가 신청 절차

신청자는 개인 또는 회사명, 주소, 화학물질명 및 수입량을 포함하여 METI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POPs의 전 세계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환경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 조치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POPs의 전 세계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환경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 참여를 요청합니다.

 

추가 정보

국민 의견 수렴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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