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은 화학물질관리법(CSCL)에 관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및 관련 물질에 대한 초안 조치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2024년 9월 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중입니다.
배경
이 초안 조치 발표는 2022년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 그 염 및 관련 물질을 부속서 A(사용 금지)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스톡홀름 협약의 결정에 근거합니다. 이 협약은 환경과 인간 건강에 장기적 위험을 초래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생산 및 사용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국제 결의에 따라 일본은 2025년부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생산 및 수입 금지
일본은 특별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PFHxS 관련 물질의 생산 및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입니다.
| 화학물질 | CAS 번호 | CSCL 관보 일련번호 |
| 자연 조건에서 화학 변환을 거쳐 과불화(헥산-1-술폰산) 또는 과불화(알케인 술폰산)(가지 구조 및 지정된 탄소 수 6)를 형성할 수 있는 (트리플루오로알킬) 술포닐기를 포함하는 화합물 |
111393-39-6 55591-23-6 423-50-7 254889-10-6 38850-52-1 등 |
2-2814 2-2815 등 |
(2) PFHxS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의 수입 금지
| 화학물질 | 수입 금지 제품 |
| 자연 조건에서 화학 변환을 거쳐 과불화(헥산-1-술폰산) 또는 과불화(알케인 술폰산)(가지 구조 및 지정된 탄소 수 6)를 형성할 수 있는 (트리플루오로알킬) 술포닐기를 포함하는 화합물 |
|
(3) 사용 제한
대체 불가능하고 환경이나 인간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특정 필수 용도를 제외하고 PFHxS 관련 물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4) 운영 기술 기준
PFHxS 관련 물질을 포함하는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제 및 폼 소화제를 취급할 때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생산 허가 신청 절차
신청자는 개인 또는 회사명, 주소, 사업장 위치, 화학물질명, 제조 장비 및 용량을 포함하여 METI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허가 신청 절차
신청자는 개인 또는 회사명, 주소, 화학물질명 및 수입량을 포함하여 METI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POPs의 전 세계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환경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 참여를 요청합니다.
이 조치는 스톡홀름 협약에 따른 POPs의 전 세계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환경과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환경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 참여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