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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화학법 개정안 초안 완성

2024년 10월 08일
베트남
화학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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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정부는 국가 산업화 및 현대화 요구를 충족하고 국제 조약 및 자유 무역 협정과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화학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려는 노력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화학법 시행 이후 베트남의 화학 산업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현행 법률의 일부 조항은 더 이상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국회 상임위원회 결의에 따라 정부는 2024년 법률 및 법령 제정 계획을 조정했으며, 여기에는 화학법 개정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초안은 2024년 6월 13일 정부에서 논의 및 승인되었으며, 정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화학법 개정안 초안은 본질적으로 완성되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제8차 회기에서 추가 논의 및 의견 수렴이 예상됩니다.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제8조)

  • 2007년 버전의 화학 작업 원칙 및 금지 조항을 계승합니다.
  • 베트남 화학 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에 부합하도록 화학 산업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을 수정 및 추가합니다.

 b) 제2장: 화학 산업 발전 (제9조~제14조)

  • 화학 산업 발전 전략의 요구사항, 수립, 승인 및 실행을 추가합니다.
  • 우선 제품 범주 및 전문 화학 산업 단지 건설과 같은 화학 산업 주요 분야에 대한 상세한 지원 및 투자 정책을 추가합니다.

 c) 제3장: 화학 활동 관리 (제15조~제44조)

  • 화학물질의 생산, 운영, 운송, 저장 및 사용에 대한 상세한 안전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 모든 수입 화학물질은 신고해야 하며, 신고 데이터는 화학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되어 관련 관리 부서에 직접 제공되어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 화학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https://chemicaldata.gov.vn/tim-kiem/hoa-chat

  • 조건부 화학물질 및 특별 관리 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관리 조치를 수립합니다:

1. 조건부 화학물질: 관련 활동은 안전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생산 및 운영은 성급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자격을 기반으로 개인 및 조직이 수행합니다.

2. 특별 관리 화학물질: 국제 조약을 준수하기 위해 통제되는 화학물질과 국가 방위, 안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포함합니다. 생산, 운영, 수출 및 수입 활동은 산업통상부에서 발급한 허가를 기반으로 개인 및 조직이 수행합니다. 구매 및 판매는 문서화되어 양측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개인 및 조직은 최초 사용 전 또는 사용 목적 변경 시 데이터베이스에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 목적을 공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금지 화학물질: 개인 및 조직은 과학 연구, 국가 방위 안보, 질병 통제와 같은 특별 목적을 제외하고 금지 화학물질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장관은 금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조직에 대해 생산 및 수입 허가를 발급합니다.

 d) 제4장: 화학 정보 (제45조~제55조)

  •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계승합니다.
  • 산업통상부가 관리하는 화학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유지, 화학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공유 및 활용 메커니즘의 업그레이드 및 구축을 명시합니다.

e) 제5장: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제56조~제58조)

유해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생산 및 수입하는 조직과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관련 화학물질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f) 제6장: 화학 안전 (제59조~제71조)

  • 화학물질의 생산, 운영, 저장, 운송, 사용 및 폐기에 있어 조직과 개인이 준수해야 할 시설, 기술, 전문 교육 기준을 포함한 화학 안전 관리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 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g) 제7장: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 (제72조~제76조)

  • 환경 보호 및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 전쟁 화학물질 잔류물 처리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h) 제8장: 국가 화학 관리 (제77조~제86조)

  • 전국 화학 활동 관리를 위한 정부의 통합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 화학 관리에 있어 다양한 수준의 기관별 구체적인 책임과 임무를 명시합니다.

 i) 제9장: 시행 조항 (제87조~제89조)

  • 법률 개정의 시행 가능성과 경과 조항을 명시합니다.
  • 화학 분야 관련 법률 조항의 수정, 보완 및 폐지를 명확히 합니다.

CIRS 그룹은 베트남 화학 통제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기업들이 사전에 준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추가 정보

베트남 정부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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