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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HCFCs 관리 규정 개정하여 2026년까지 소비 제로 목표

2025년 06월 19일
대만, 중국
화학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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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 협약과의 조화를 이루고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 대만 환경부 산하 대기환경과는 2025년 6월 11일 개정된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HCFCs) 소비 관리 규정을 예비 발표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하이드로플루오로카본(HCFCs) 관리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2026년 1월 1일부터 HCFC 소비를 제로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의 핵심이 몬트리올 의정서의 최신 통제 요구사항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량 통제 강화: HCFCs 생산 및 소비 통제 일정과 연간 한도를 개정하여 2026년 제로 소비 목표를 보장합니다.
  • 배분 절차 간소화: 현재 배분 시스템을 연 1회로 간소화합니다. 관할 당국은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기업별 배분 할당량을 결정합니다.
  • 면제 신청 규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소비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정 필수 사용 등 면제 사용에 대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해당 기업은 매년 1월 말 또는 7월 말까지 신청서, 사용 및 대체 불가성 설명, 수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당국은 각각 4월 말 또는 10월 말까지 심사 및 승인을 완료합니다.
  • 수입 및 보고 관리 강화: 배분 할당량 또는 면제 수입 승인을 보유한 기업은 승인 문서를 사용하여 수입 또는 생산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용, 판매 및 재고에 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습니다.
  • 제품/장비 수입·수출 제한 명확화: HCFCs를 포함한 제품 또는 장비는 허가 없이 수입이 금지됩니다. 수입 및 수출은 의정서에 따라 허용되고 공지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제한됩니다.
  • 신규 위반 처분 조치: 허가 없이 수입된 HCFCs 또는 HCFC 함유 제품/장비는 통관 전이라면 재수출이 요구됩니다. 압수된 물품은 회수, 재정제, 경매/판매 또는 파괴 등의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이 행정 절차를 최적화하고 불법 수입의 허점을 차단하며 처분 조치를 명확히 하여 HCFCs 관리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와 발맞춰 오존층 보호와 인류 건강 보호에 대한 중국 대만 지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민들은 60일 이내(2025년 8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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