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5일, 중화민국 대만 행정원은 마약류 위해 방지법 규정에 따라 마약류 분류 및 품목 일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2025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주로 2급, 3급, 4급 마약류에 속하는 품목의 조정 및 추가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급 마약류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이성질체, 에스터, 에테르 및 염을 포함합니다.
품목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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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에틸 1-(1-페닐에틸)-1H-이미다졸-카복실레이트[이성질체 Etomidate 포함、이미다졸-4-카복실레이트] |
Etomidate의 원래 영어 명칭을 수정하고 이성질체 포함을 명시함 |
230 |
부토미데이트[이성질체 n-부틸、이소-부틸、세크-부틸、터트-부틸] |
추가됨 |
231 |
트리플루오로에틸 1-(1-페닐에틸)-1H-이미다졸-5-카복실레이트、CF3-에토미데이트(TF-에토미데이트) |
추가됨 |
232 |
플루토미데이트[이성질체 2-플루오로、3-플루오로、4-플루오로]) |
추가됨 |
3급 마약류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이성질체, 에스터, 에테르 및 염을 포함합니다.
품목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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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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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2-[(1-부틸인다졸-3-카르보닐)아미노]-3,3-디메틸부타노에이트、MDMB-BINACA(MDMB-BUTINACA) |
추가됨 |
356 |
N-(1-아미노-3,3-디메틸-1-옥소부탄-2-일)-1-(펜트-4-엔-1-일)-1H-인다졸-3-카복사미드、ADB-4en-PINACA |
추가됨 |
4급 마약류
마약 전구체 화학물질을 포함합니다.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이성질체, 에스터, 에테르 및 염을 포함합니다.
품목 |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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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마약 전구체: 터트-부틸 4-옥소피페리딘-1-카복실레이트、N-Boc-4-피페리돈 |
추가됨 |
마약류 위해 방지법에 따르면, 마약류는 중독성, 남용 가능성 및 사회적 위해성을 가진 마약 및 그 제품, 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질의 제조, 운송 또는 판매는 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약류는 중독성, 남용 가능성 및 사회적 위해성에 따라 4단계로 분류됩니다:
- 1급: 헤로인, 모르핀, 아편, 코카인 및 그 유사 제품.
- 2급: 양귀비, 코카, 대마, 암페타민, 펫티딘, 펜타조신 및 그 유사 제품.
- 3급: 세코바르비탈, 아모바르비탈, 날로르핀 및 그 유사 제품.
- 4급: 알로바르비탈, 알프라졸람 및 그 유사 제품.
마약류 분류 및 품목은 중화민국 대만 지역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소집하는 심의위원회에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위원회는 중독성, 남용 가능성 및 사회적 위해성을 가진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그 제품 및 유사 화학구조 물질을 심의합니다. 승인된 변경 사항은 행정원에서 발표하고 입법원에 참고용으로 제출합니다. 의료 및 과학적 용도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는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