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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금지 시행: 호주, DBDPE 및 수은 단계적 폐지

2025년 07월 24일
호주
통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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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및 수자원부는 산업 화학물질 환경 관리(등록)법 2021에 따라 산업 화학물질 환경 관리(등록) 개정(2025 조치 1호) 명령 2025를 발행하여 환경 위험성이 높은 난연제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DBDPE)과 독성 중금속 수은 및 그 화합물의 생산, 수입, 수출 및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는 산업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통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카브로모디페닐에탄(DBDPE)에 대한 포괄적 금지

금지는 DBDPE, DBDPE를 포함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그리고 DBDPE를 포함한 물품에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주요 면제 사항(필수 사용):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실질적인 대체제가 없는 특정 분야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되며, 포함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우주 적용 분야(2037년 7월 1일까지 면제)
  • 자동차, 해양, 철도 및 기타 운송 분야(2037년 7월 1일까지 면제)
  • 국방 분야(2033년 7월 1일까지 면제, 이후 검토 대상)
  • 전기 및 전자 장비(2037년 7월 1일까지 면제)
  • 건축 및 건설 자재(2037년 7월 1일까지 면제)
  • 농업, 건설, 제조, 광산 장비 및 기계(2037년 7월 1일까지 면제)
  • 정원, 임업 및 야외 전력 장비(2037년 7월 1일까지 면제)
  • 산업용 기계, 비도로 이동식 기계 및 고정식 전력 장비(2037년 7월 1일까지 면제)
  • 위 분야의 교체 부품(제품 수명 종료 시점 또는 2052년 7월 1일까지 면제)
  • 미량 오염 허용: 물질/혼합물(≤10 mg/kg) 또는 물품(≤500 mg/kg) 내 의도치 않은 미량 오염물로 허용됩니다. 연구, 실험실 사용 및 폐기 관련 활동도 면제됩니다.

수은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의 생산, 수입, 수출 및 사용을 금지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주요 면제 사항(필수 사용): 현재 실질적인 수은 대체제가 없는 특정 분야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되며, 포함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보호 및 군사 중요 제품
  • 특정 스위치, 릴레이, 측정 장치
  •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등(CCFL) 및 외부 전극 형광등(EEFL)
  • 비가시광선 방사 발생 램프
  • 기존 차량, 기계 및 교통 신호등용 고강도 방전(HID) 램프
  • 특정 형광등(콤팩트, 비선형, 선형) 및 고압 나트륨 램프, 금속 할라이드 램프(각각 명확한 단계적 폐지 기한, 최종 2030년 6월 1일까지)

DBDPE, 수은 및 그 화합물에 대한 규제 및 폐기물 관리 요건

  • 모든 관련 활동은 연방 산업 화학물질 통제법 및 IChEMS 최소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입업자, 제조업자 및 사용자는 요구되는 화학 정보, 농도, 수량, 사용 정당성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엄격한 폐기물 처리 통제: 생산자는 청정 폐기물 오염을 방지해야 하며, 금지 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희석하여 기준치를 회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DBDPE(≥500 mg/kg) 및 수은(≥15 mg 총 수은/kg)이 포함된 폐기물은 파괴 또는 비가역적 변형을 보장하는 환경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저농도 폐기물도 환경 안전한 처리 대상입니다. 폐기물 처리는 금지 화학물질의 회수 또는 재사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특정 분리 처리 제외).
  • 활동에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화학물질을 보유한 재고자는 규정에 따라 폐기물로 신고 및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 통제: 아릴 술포네이트 하이드로트롭

지정된 CAS 번호를 가진 아릴 술포네이트 하이드로트롭(총 26종)에 대해 단독 또는 혼합물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주요 적용 분야: 코팅 및 코팅 제품, 개인 관리 제품, 플라스틱 및 폴리머 제품, 자동차 관리 제품 등.

관리 요건: 이들 화학물질은 IChEMS 최소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향후 검토

DBDPE에 대한 지정된 필수 사용은 금지 시행 5년 후에 검토되어 단계적 폐지 일정의 적절성과 계속적인 면제 필요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호주가 지속성, 생물 축적성 및 독성 물질을 통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산업계가 더 안전한 대체제를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생태 환경 및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기업은 규제 발효일과 면제 조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준수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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