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0일, 고형폐기물 및 화학물질 관리센터는 공식 웹사이트에 화학물질 식별 정보 공개 연장 신청에 관한 업무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지에서는 연장이 필요한 등록증 소지자는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2025년 9월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이 연장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CIRS 그룹이 본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된 화학물질 식별 정보의 비밀 유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연장 신청 조건, 신청 자료 준비, 온라인 등록 시스템 운영 절차, 관할 기관의 심사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등록증 소지자가 연장 신청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권고 사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 식별 정보 공개의 비밀 유지 기간 및 연장 신청에 관한 규정은 무엇입니까?
-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2013)(IECSC)에는 45,612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3,270종은 비밀 항목입니다. 이 비밀 물질의 식별 정보 비밀 유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공개 연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03년 10월 15일 이전에 중국에서 생산, 수입, 판매 또는 가공되어 IECSC에 등재 신청된 화학물질은 식별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하며, 정보 보호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과거 국가환경보호국 제17호 명령에 따라 정상 신고 등록증을 취득한 화학물질은 모두 2021년 6월 18일까지 IECSC에 포함되었습니다. 보호된 식별 정보가 있는 경우 비밀 유지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며, 공개 연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과거 환경보호부 제7호 명령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정상 신고 등록증을 취득하고 초기 활동을 수행한 화학물질은 초기 활동 후 5년 이내에 관할 기관에 의해 IECSC에 일괄 등재되었습니다. 등록 시 비밀 유지가 승인된 경우 자동으로 비밀로 분류되며, 비밀 유지 기간은 늦어도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신청자는 2025년 9월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정보 공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 기간은 5년입니다.
- 과거 환경보호부 제7호 명령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정상 신고 등록증을 취득했으나 초기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화학물질은 2025년 12월 31일에 관할 기관에 의해 IECSC에 포함됩니다. 등록 시 비밀 유지가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2025년 9월 15일까지 관할 기관에 정보 공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 기간은 5년입니다.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새로운 화학물질 환경 관리 등록 규정의 전환 기간 동안, 과거 환경보호부 제7호 명령에 따라 정상 신고 등록증을 취득한 화학물질은 등록 후 5년 이내(늦어도 2026년 6월 30일)에 관할 기관에 의해 IECSC에 포함됩니다. 등록 시 비밀 유지가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기관에 정보 공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 기간은 5년입니다.
- 생태환경부 제12호 명령에 따라 정상 등록증을 취득한 화학물질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후에 관할 기관에 의해 IECSC에 포함됩니다. 등록 시 비밀 유지가 승인된 경우 신청자는 비밀 유지 만료일 6개월 전에 관할 기관에 정보 공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연장 기간은 5년입니다.
- 등록증 소지자가 자발적으로 정상 등록증을 취소한 화학물질도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후에 관할 기관에 의해 IECSC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관할 기관이 법에 따라 정상 등록을 철회하거나 취소한 화학물질은 IECSC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거 환경보호부 제7호 명령에 따른 간소 신고 등록증 및 과학 연구 신고, 그리고 생태환경부 제12호 명령에 따른 간소 등록증 및 신고는 IECSC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시 화학물질 식별 정보 보호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 정보 공개 연장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 식별 정보 공개 연장 신청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 등록증 번호(증서 포함), 신청인 및 대리인 이름, 연락 담당자 연락처, 서명자 이름 등 기본 신청인 정보를 준비합니다. 서명자가 법적 대표자가 아닌 경우 법적 대표자의 위임장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물질의 기본 상황을 평가합니다. 고위험 화학물질인지, 지연된 공개가 공중 보건 또는 환경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환경 또는 건강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 신청인의 정보 보호 상태를 검토합니다. 등록 시 화학물질 식별 정보(예: 화학명) 보호 신청 여부 및 승인 여부를 설명합니다.
- 정보 공개 연장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장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식별 정보 항목(예: 중문/영문 화학명, CAS 번호, 분자량, 분자식, 구조식, SMILES 코드) 및 요청 연장 기간;
- 연장을 요청하는 식별 정보가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서, 예를 들어 대중이나 경쟁자가 공개 출처를 통해 이 정보를 얻거나 신청인과 연관 지을 수 있는지, 국내외 당국이 정보를 공개했는지 여부;
- 연장을 요청하는 식별 정보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설명 및 가능한 증빙 자료;
- 신청인이 이 화학 식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취한 예방 조치의 상세 내용;
- 필요성 진술서는 서명 및 날인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화학물질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연장 신청 운영 절차
- 먼저 생태환경부 온라인 서비스 홀(https://www.mee.gov.cn/)에 로그인하여 신규 화학물질 온라인 등록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정상 등록 섹션에서 화학물질 식별 정보 공개 연장 신청서를 찾습니다.
- 신청서에 들어가 각 항목을 단계별로 작성하고 등록증 및 정보 보호 필요성 진술서 등 관련 첨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별표(*)가 표시된 항목은 필수이며, 작성 중간중간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리보기를 한 후 인쇄합니다. 인쇄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며, 서명자 서명 및 회사 직인을 찍은 후 완성된 신청서의 컬러 스캔본(PDF 파일)을 등록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제출"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제출 후 신청자는 등록 시스템 내 "이력"에서 제출한 모든 신청 기록과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기관의 정보 공개 연장 신청 심사 결정
- 다음 상황에서는 정보 공개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 화학물질에 대해 다수의 등록증 소지자가 존재하며, 그 중 하나 이상이 연장 신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장 필요성 진술서가 심사 시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경우;
- 해당 물질이 고위험 화학물질이거나 중대한 잠재적 환경 또는 건강 위험을 초래하며, 지연된 공개가 공중 보건 또는 환경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의 모든 등록증 소지자가 기한 내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성 진술서가 심사 시 충분하고 합리적이며, 위 (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장이 승인됩니다.
CIRS 그룹의 연장 신청 자료 제출 권고
첫째, CIRS 그룹은 다음 질문에 답함으로써 귀사가 어떤 화학물질에 대해 연장 신청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신속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귀사는 과거 환경보호부 제7호 명령에 따른 정상 신고 등록증을 취득했습니까?
아니면, 귀사는 화학물질 식별 정보 공개 연장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라면 다음 질문으로 진행하십시오.
- 귀사의 화학물질이 제7호 명령에 따른 정상 신고 시 식별 정보 비밀 유지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귀사는 연장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라면 다음 질문으로 진행하십시오.
- 귀사는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목록 내에서 해당 물질의 식별 정보를 계속 비밀로 유지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귀사는 연장 신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라면 귀사는 정보 공개 연장 신청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2025년 9월 15일까지 신규 화학물질 등록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귀사가 화학물질 식별 정보 공개 연장 신청 자료를 준비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신청 물질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십시오. 제12호 명령에 따른 고위험 물질이거나 건강 또는 환경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 인간 또는 환경에 빈번히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장 신청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 화학물질 식별 정보가 공개 채널을 통해 획득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공개 채널에는 출판 문헌, 특허, 데이터베이스, 검색 엔진, 공식 목록 또는 공개 자료가 포함됩니다. 공개 채널을 통해 식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경험상 비밀 유지 연장 승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 화학물질 식별 정보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여기에는 신청인이 독점적으로 물질을 개발하고 독점 특허를 보유했는지, 물질이 적용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적 우위를 가지며 상당한 시장 잠재력과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 회사의 높은 시장 점유율, 선도적 산업 위치 및 경쟁 우위 유지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쟁자가 식별 정보를 획득할 경우 발생할 잠재적 손실과 그 범위 등이 포함됩니다. 상업적 가치를 가능한 한 화폐화하거나 정량화하고 증빙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장 신청 자료 요구 사항은 신규 물질 등록 시 정보 보호 신청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생태환경부 제12호 명령 시행 이후 관할 기관은 화학물질 식별 정보 보호 신청 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상 및 간소 등록 신규 물질 중 약 10%만 정보 보호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CIRS 그룹은 귀사가 화학물질 식별 정보 공개 연장을 신청해야 할 경우, 신청 자료를 요구 사항에 맞게 성실히 준비하고, 충분한 필요성 진술과 명확한 증거를 갖추도록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