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4일, 상무부는 2026년 제11호 공고를 발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통제법와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20개의 일본 기업이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과 같은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상무부는 미쓰비시 조선 주식회사 등 일본의 군사 능력 강화에 관여하는 20개 일본 기업을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키고(첨부 참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수출업자는 위에 언급된 20개 기업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해외 기관 및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유래한 이중용도 품목을 이 20개 기업에 이전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관련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특별한 상황에서 수출이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 수출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 수출 통제 목록
1.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 주식회사
2. 미쓰비시 중공업 에어로 엔진 주식회사
3. 미쓰비시 중공업 해양기계 및 장비 주식회사
4. 미쓰비시 중공업 엔진 및 터보차저 주식회사
5. 미쓰비시 중공업 해양 시스템 주식회사
6. 가와사키 중공업 항공 시스템 회사
7. KAWAJU 기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8. 후지쯔 방위 및 국가 안보 주식회사
9. IHI 파워 시스템 주식회사
10. IHI 마스터 메탈 주식회사
11. IHI 제트 서비스 주식회사
12. IHI 항공우주 주식회사
13. IHI 에어로 제조 주식회사
14. IHI 항공우주 공학 주식회사
15. NEC 네트워크 및 센서 시스템 주식회사
16. NEC 항공우주 시스템 주식회사
17. 일본 마린 유나이티드 주식회사
18. JMU 방위 시스템 주식회사
19. 일본 국방 아카데미
20.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이 공고는 2026년 2월 24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최종 용도, 또는 일본의 군사 능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용도가 관련된 경우,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은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 강화 공고"의 규정에 따라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