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8일, 유럽위원회는 EU 지속성 유기오염물질(POPs) 규정(EU 2019/1021) 하의 폴리브로민화 디페닐 에테르(PBDEs) 관련 조항에 중대한 개정을 도입하는 위임규칙(EU) 2025/1482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배경
PBDEs는 잔류성, 생물농축 가능성 및 독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제거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U 내 생산은 점진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나, PBDEs는 재활용 소재를 통해 가구, 섬유 등 신제품에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혼합물 또는 제품 내 PBDEs의 비의도적 총 잔류 한도를 500 mg/kg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유럽위원회는 브롬화 난연제(PBDEs)의 농도 한도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을 제안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개정안은 2025년 10월 28일 EU 관보에 공식 게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새 규칙에 따라 혼합물 또는 제품 내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데카브로민화 디페닐 에테르(통칭 PBDEs)의 총 농도 한도가 크게 강화됩니다:
1. 일반 제품 (식품 접촉 재료 제외)
5종 PBDE의 총 한도가 500 mg/kg에서 즉시 10 mg/kg으로 감소됩니다.
2. 재활용 소재 제품
과도기적 조치가 적용됩니다:
- 현재 500 mg/kg 한도는 2025년 12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 2025년 12월 30일부터 350 mg/kg으로 감소됩니다;
- 2027년 12월 30일부터 200 mg/kg으로 추가 강화됩니다.
3. 장난감 및 아동용품 (예: 좌석, 수면, 수유, 위생, 이동성 제품)
재활용 소재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 2025년 12월 30일까지 350 mg/kg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7년 5월 17일까지 10 mg/kg이 요구되며, 이는 일반 제품과 일치하고 면제 허점을 제거합니다.
4. 식품 접촉 재료
본 규정에서 면제되나, PBDEs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급 규정 (EU) 10/2011 및 (EU) 2022/1616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된 규정은 2025년 11월 17일에 발효됩니다. 관련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즉시 공급망을 감사하고 PBDEs 검사를 실시하여 무역 장벽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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