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7일,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가 공동으로 2025년 제70호 공고를 발표하여 즉시 발효되어 2026년 11월 10일까지 여러 이전 공고의 중단을 알렸습니다. 중단된 공고에는 2025년 상무부 및 세관총서 제55, 56, 57, 58호 공고와 2025년 상무부 제61, 62호 공고가 포함됩니다.
이 6건의 중단된 공고는 모두 2025년 10월 9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 및 국제 비확산 의무 이행을 목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습니다.
2025년 상무부 및 세관총서 제55호 공고: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 수출통제 결정
통제 품목에는 합성 다이아몬드 미분말, 단결정, 특정 규격의 와이어쏘 및 연삭 휠 등 다양한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과 직류 아크 플라즈마 제트 화학기상증착(DCPCVD) 장비 및 공정 기술이 포함됩니다.
http://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949f47563b834dad95b0010f375a892c.html
2025년 상무부 및 세관총서 제56호 공고: 특정 희토류 장비, 원료 및 보조 재료 관련 품목 수출통제 결정
통제 품목에는 원심 추출 장비, 다양한 전문 희토류 가마/용광로, 추출 탱크, 영구 자석 수소 분쇄로, 제트 밀, 성장로, 소결로, 입계 확산 장비 등 특정 희토류 생산 장비와 희토류 광석 및 특정 부상제와 추출제가 포함됩니다.
http://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1315078cebe04210bc35c72a4e7f7967.html
2025년 상무부 및 세관총서 제57호 공고: 특정 중·중희토류 관련 품목 수출통제 결정
통제 품목에는 홀뮴, 어븀, 툴륨, 유로퓸, 이터븀의 금속, 합금, 산화물, 화합물, 혼합물 및 제품이 포함됩니다.
http://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59ec4f6bec0b459aa4a30c4bbd0a41c1.html
2025년 상무부 및 세관총서 제58호 공고: 리튬 배터리 및 인공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 수출통제 결정
이 공고는 리튬 배터리, 양극재, 흑연 음극재 및 이들의 제조 장비와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부과합니다.
http://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79646f0161564975a938fe00fee158d5.html
수출 준수 요구사항
앞서 언급한 품목을 수출하려는 수출업자는 국무원 산하 관할 상무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수출 품목 식별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제 대상 품목의 경우, 세관 신고서 비고란에 "이중용도 품목 해당" 및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코드를 명시해야 합니다. 통제 대상은 아니지만 유사한 매개변수, 지표 또는 성능을 가진 품목의 경우, 비고란에 "통제 대상 아님"과 구체적인 매개변수, 지표 또는 성능을 기재해야 합니다.
2025년 상무부 제61호 공고: 외국산 관련 희토류 품목 수출통제 결정
이 공고는 외국산 관련 희토류 품목에 대한 통제 범위를 확장합니다. 중국산 희토류 원소를 일정 비율 포함한 외국 제조 제품과 중국 희토류 기술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수출 허가를 요구합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사용, 테러 목적, 군사 최종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수출 신청을 금지합니다.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7fc9bff0fb4546ecb02f66ee77d0e5f6.html
2025년 상무부 제62호 공고: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통제 결정
이 공고는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금속 생산, 자석 제조, 2차 희토류 자원 재활용 및 이용 관련 기술과 이들의 운반체, 관련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보수, 수리 및 업그레이드 기술의 수출을 금지합니다.
비통제 상품, 기술 또는 서비스의 수출 시, 수출업자가 해당 품목이 해외에서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금속 생산, 자석 제조, 2차 희토류 자원 재활용 및 이용 활동에 사용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알 경우, 수출 전에 상무부에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https://www.mofcom.gov.cn/zwgk/zcfb/art/2025/art_6cb42957741440c6984de696b70df9ae.html
현황 및 향후 조치
최신 공고에 따라 앞서 언급한 모든 통제 조치가 중단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해당 품목 및 기술의 수출이 이전 공고의 특정 규정에 구속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최신 공고에서 중단의 구체적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업은 정책 동향 및 준수 요구사항에 대해 관할 당국의 후속 공지 및 지침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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