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 (EU) 2023/1542의 시행에 맞춰 배터리 라벨의 형식과 기술 사양을 통일하기 위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통일된 사양
- 라벨 정보: 모든 배터리는 해당 카테고리(예: 비충전식, 충전식, 산업용 배터리)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에 명시된 정보를 표시하고 정해진 형식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라벨 분할: 배터리 표면에 충분한 공간이 없거나 단일 라벨이 가독성 또는 안전성을 저해할 경우, 정보는 여러 라벨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 라벨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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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자체에 모든 라벨 정보를 담을 수 없을 경우, 포장재나 동봉 문서에 인쇄할 수 있으며 QR 코드를 통해 디지털 접근이 제공됩니다.
- 포장 공간도 부족할 경우, 정보는 동봉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QR 코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수 배터리 유형:
- 버튼 셀: 정보는 포장재나 동봉 문서에 인쇄되어야 하며, QR 코드를 통해 디지털 접근이 제공됩니다.
- 내장형 배터리 (예: 의료기기 내): 정보는 QR 코드를 통해 제공되며, 사용 설명서, 제품 표면 또는 배터리 표면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우선순위 순서: 공간이 제한될 경우, 부속서에 명시된 순서(I → XI)에 따라 정보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 제조일자: 제조일자 표시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다른 위치(예: 일련번호 내)에 표기할 수 있으나 라벨에 그 위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라벨 디자인, 크기 및 위치
- 형식 요구사항: 라벨은 부속서 I, II, III의 B부에 명시된 형식을 준수하며, 높은 대비와 명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크기 제한:
- 라벨은 배터리 또는 포장재의 최대 인쇄 가능 면적의 최소 5%를 차지해야 합니다.
- 아이콘 크기는 2.5 cm × 2.5 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글꼴 크기는 25 pt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글꼴은 Noto Sans 또는 기타 오픈 소스, EU 공식 언어 호환 서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 라벨 위치:
- 라벨은 배터리의 가장 잘 보이는 면에 부착되어야 하며, 사용 기간 내내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착 위치는 다른 필수 표식(예: CE 마크, 안전 기호)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배터리 팩: 여러 모듈로 구성된 배터리의 경우, 라벨은 외부 케이스에 부착하며, 개별 모듈에는 선택적으로 QR 코드가 부착될 수 있습니다.
3. 비충전식 배터리 라벨
- 아이콘 요구사항: "충전 금지" 기호(IEC 60086-4 표준에 따름)를 표시해야 하며, 최소 크기는 5 mm × 5 mm입니다.
- 공간 부족: 배터리 표면에 기호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 포장재나 동봉 문서에 인쇄하고 QR 코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4. 제한 및 유해 물질 표기
- 제한 물질: 수은, 납, 카드뮴 외에 규제 한계 이하의 제한 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화학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 유해 물질: 유해 물질로 분류된 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화학명칭도 라벨에 표기해야 합니다.
- 라벨링 기준: 화학명칭은 CLP 규정(EC 1272/2008) 제18조를 준수하고 부속서 I, II, III의 형식 요구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5. 표기 및 라벨링 요구사항의 우선순위
배터리 표면 공간이 모든 필수 정보를 표시하기에 부족할 경우, 다음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 QR 코드(디지털 라벨링용)
- 별도의 재활용 기호(금지된 바퀴 달린 쓰레기통)
- 중금속 기호(수은, 카드뮴, 납)
- 비충전식 라벨
- 일반 정보 라벨(용량, 화학 조성 등)
6. 언어 및 접근성
- 언어 요구사항: 라벨 정보는 대상 회원국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다국어 처리:
- 여러 언어가 필요한 경우, 물리적 라벨에는 한 언어만 사용하고 다른 버전은 QR 코드를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국 법률이 다국어 라벨링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준수가 필수입니다.
- 접근성 요구사항: 소비자 대상 정보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EU 접근성 지침(2019/882)을 충족해야 합니다.
7. 탄소 발자국 라벨
- 통일된 형식: 탄소 발자국 성능 등급이 요구되는 배터리(예: 전기차 배터리, 2 kWh 초과 산업용 배터리, LMT 배터리)는 부속서 V에 명시된 통일된 탄소 발자국 라벨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라벨 부착 위치: 탄소 발자국 라벨은 배터리에 부착되어야 하며, 동시에 배터리 여권의 공공 섹션에 업로드되어야 합니다(규정 EU 2023/1542, 부속서 XIII).
이 초안은 현재 공개 의견 수렴 중이며,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월 12일까지입니다. 2026년 2분기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공식 채택되어 유럽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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