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7일, 스위스 경제사무국(SECO)과 연방 환경청(FOEN)은 화학물질 위험 저감 조례(ChemRRV) 개정안 초안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초안은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수은,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살충제 및 비료에 대한 금지 및 제한을 부과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
I.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 (부록 1.1)
1. 새로 규제되는 물질
- 장쇄 과불화카르복실산(PFCAs): C9-C14 및 C15-C21 장쇄 PFCAs와 관련 물질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중쇄 염소화 파라핀(MCCPs): 탄소 사슬 길이 C14-C17이고 염소 원자 3개 이상을 포함하는 MCCPs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었으며, 물질/제제 내 중량 기준 0.1%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장쇄 PFCAs 규제 C9-C21
PFCAs 및 그 전구체는 부록 1.16(즉, PFAS 섹션)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됩니다. 그 한계, 면제 및 과도기 기간은 부록 1.16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래 PFAS 섹션 참조).
3. MCCPs의 과도기 기간
MCCPs는 특정 산업 부문에서 과도기 기간이 연장되며, 해당 품목이 지정된 날짜 이전에 처음 시장에 출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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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분야 |
조건 |
과도기 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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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및 방위 |
접착제, 실란트, 테이프, 코팅(탄약 표시용) |
2031년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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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가공 |
고압 첨가제로서의 금속 가공 유체(완전 수집 및 전문 처리 필수) |
2036년 12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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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 및 방위 |
화약류(탄약 효과), 팽창성 코팅 및 포장, 수리용 코팅 |
2041년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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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부품 공급 |
코팅/플라스틱에 MCCPs가 포함된 예비 부품(자동차, 농기계, 의료기기, 분석기기 등 포함) |
2041년 11월 30일 |
참고: 과도기 종료 후에는 폐쇄 시스템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며(완전 수집 및 폐기 보장),
II. 수은 (부록 1.7)
1. 다음 수은 함유 제품의 시장 출시 금지:
- 스위치, 릴레이, 용융 압력 센서/송신기/변환기
- 수은을 사용하는 진공 펌프 포함 진공 펌프
- 휠 밸런싱 장치 및 무게
- 사진 필름 및 인화지
- 위성 및 우주선 추진제
2. 면제 사항:
- 대형 도구, 대형 설비, 운송 수단 등의 예비 부품으로 사용되는 스위치/릴레이/압력 센서
- 분석 및 연구 목적의 수은 진공 펌프
- 우주용 수은 함유 장비
III. 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 (부록 1.16)
A. 핵심 한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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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분류 |
물질/제제 한계 |
제품/제품 구성요소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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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S 및 관련 물질 |
25 ppb (단일 물질) 1000 ppb (관련 물질 합계) |
25 ppb (단일 물질) 1000 ppb (관련 물질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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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A, PFCA C9–C14, PFCA C15–C21 |
25 ppb (단일 물질) 260 ppb (관련 물질 합계) |
25 ppb (단일 물질) 260 ppb (관련 물질 합계) |
B. 기타 제한 사항
1. 소방용 폼 내 PFAS (제6조 2항)
- 정의: PFAS는 최소 하나의 과불화 메틸(CF₃) 또는 메틸렌(CF₂) 그룹을 포함하고 수소, 염소, 브롬 또는 아이오딘을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을 의미하며, 폼 내 총 PFAS 함량이 ≥ 1 mg/kg인 경우 규제 대상입니다.
- 금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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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AS가 포함된 휴대용/이동식 소화기 및 폼의 시장 출시
- 다른 용도에서 PFAS 함유 소방용 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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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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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즉시 시장 출시 금지, 단 사용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철도/도로/민간 공항: 2037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면제
- 군용 비행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면제
- 기업 및 연료 저장소: 2036년 12월 31일까지 사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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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접촉 재료 (제6조 3항) 다음의 포장재, 재료 및 식품 접촉용 단일 사용 제품에 PFAS가 포함된 경우 시장 출시 금지:
- 단일 PFAS 비중합체 > 25 ppb
- PFAS 비중합체 합계 > 250 ppb
- PFAS 합계(비중합체 + 중합체) > 50 ppm (0.005%)
- 면제: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처음 시장에 출시된 제품
3. 장쇄 PFCAs (PFCA C15–C21)에 대한 특별 제한
- 반도체: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2026년 12월 1일 이전에 처음 시장에 출시된 전자기기 예비 부품에 한함).
- 의료기기: 2026년 12월 1일 이전에 처음 시장에 출시된 PFCA C15–C21 함유 의료기기는 면제됩니다.
- 계량 흡입기 코팅: 2028년 8월 25일까지 면제됩니다.
초안은 현재 EU-EFTA 기술 규정 정보 시스템(TRIS) 절차에 따라 통지 단계에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4월 28일입니다. 채택될 경우, 새로운 규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