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 환경보호청이 공포한 유독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TCCC Act) 제30조 및 제56조와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 등록 규정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자는 승인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전년도에 생산 및 수입한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의 수량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30,000NT$에서 300,000NT$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당국은 작업 중단 또는 사업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화학물질 등록 승인 코드를 취득한 자는 위 기간 내에 전년도 연간 보고서를 완료해야 합니다. 승인 코드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자는 직접 보고하거나 대리인(있는 경우)을 위임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보고 절차
- 화학물질 등록 플랫폼에 로그인
- 연간 화학물질 보고 선택
- 보고 범주/물질 선택
- 생산/수입 수량 범위 선택
연간 보고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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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에 필요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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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자 및 등록 코드 |
시스템에서 자동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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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등록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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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인된 등록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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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 생산 및 수입 수량 |
등록자 또는 대리인이 범위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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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생산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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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입 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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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 알림
- 관할 기관에서 보내는 알림 공지에 주의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수량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전년도 생산 또는 수입 수량이 0이고 등록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연간 보고가 필요합니다.
- 승인된 등록 물질을 더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지 않을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소 후에는 연간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전 평가를 거친 저관심 고분자 또는 과학 연구용(제출 목적)으로 등록된 물질은 승인된 등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연간 보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IRS 대만 화학 등록 기술팀은 대만, 중국의 화학 등록 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 및 연구하고, 대만, 중국의 화학 물질 관리 정책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에 전문적인 규제 해석 및 규정 준수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IRS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서비스
- 대만, 중국 신규 화학물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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