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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이완, 유해화학물질 표시 및 위험 전달 규정 개정 제안

2026년 05월 18일
대만, 중국
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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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7일, 중국 타이완 노동부는 유해 화학물질 표시 및 위험 전달 규정의 일부 조항 및 제5조 부록 1, 제12조 부록 3 및 4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공고했습니다.

배경

유해 화학물질 표시 및 위험 전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19일 공포 및 시행 이후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 개정은 2018년 11월 9일입니다. 유엔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 조화 시스템(UN GHS) 제8차 개정판과 타이완 표준 CNS 15030의 최신 내용에 부합하고, 상류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안전 데이터 시트(SDS)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는 이 개정안 초안을 제안했습니다.

8대 주요 개정 사항

면제 대상 명확화, "약물"을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분할(개정 제4조)

원래 용어인 "약물(drugs)"은 "의약품(pharmaceuticals)"과 "의료기기(medical devices)"의 두 가지 항목으로 분할됩니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폐기물, 담배 또는 담배 제품, 식품, 음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완제품, 비산업용 일반 소비재, 소화기, 반응 용기 내에서 화학 반응을 겪는 중간체, 및 주무 관청이 지정하는 기타 품목.

위험 분류 및 관리 값 조정(개정 제5조 부록 1, 제12조 부록 3)

  • UN GHS 8판 및 CNS 15030에 기반하여 위험 범주 "감감폭발물(Desensitized Explosives)"을 추가합니다. "인화성 가스 범주 1"을 하위 범주 1A와 1B로 분류합니다. "인화성 에어로졸"을 "에어로졸 및 가압 화학물질"로 수정합니다.
  • 호흡기 과민성 물질 범주 1 및 피부 과민성 물질 범주 1의 경우, 하위 분류를 위한 데이터가 불충분하면 범주 1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미국, EU, 일본, 한국 등의 국제 관행을 참조하여 급성 독성 범주 5, 피부 부식성/자극성 범주 3, 흡인 위험 범주 2를 삭제합니다.
  • 관리 값에 관하여: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의 관리 값은 0.1%로 수정됩니다; 흡인 위험 범주 1에 대해 1.0%의 새로운 관리 값이 추가됩니다.

안전 데이터 시트(SDS) 일부 개정(개정 제12조 부록 4)

UN GHS 8판에 기반하여: 섹션 3(구성/성분 정보)에서 "화학적 특성(Chemical nature)" 필드를 제거합니다; 섹션 9(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에서 "냄새 역치(Odour threshold)"와 "증발 속도(Evaporation rate)"를 제거하고 "동점도(Kinematic viscosity)"와 "입자 특성(Particle characteristics)"을 추가합니다; 섹션 14(운송 정보)에 "벌크 운송(Bulk transport)" 요구 사항을 추가합니다; 섹션 16(기타 정보)에서 "작성자(Preparer)" 필드를 제거합니다.

SDS 오류 수정에 관한 조항 추가(신설 제15조의1)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공급업자가 제공한 SDS에 오기, 누락 또는 기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주무 관청 또는 노동 감독 기관은 지정된 기간 내에 수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발행합니다. 기한까지 수정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며, 사업주/고용주 이름, 책임자, 제재 일자, 위반 조항 및 벌금 금액이 공개됩니다.

운송 표시와 GHS 표시를 연결하는 경과 조치 삭제(삭제 제16조)

UN 권고안에 따른 9가지 운송 위험 등급이 GHS 표시와 조화를 이루었으므로, 원래 제16조(운송 차량이 작업장에 진입할 때 지정된 사람이 표시 변환을 확인하도록 요구)는 삭제됩니다.

흡인 위험 범주 1에 해당하는 성분은 SDS CBI 기밀 신청 자격이 없음을 추가(개정 제18조의1)

유해 화학물질 성분이 흡인 위험 범주 1에 해당하는 경우, SDS 내용을 기밀로 유지하기 위한 신청(CBI 청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일 설정(개정 제23조)

개정 조항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5조 부록 1 및 제12조 부록 4를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됩니다.

공청회

이 공고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은 관보 게재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공된 의견 양식을 사용하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CIRS 주의 사항

유해 화학물질 표시 및 위험 전달 규정에 대한 이 개정안 초안과 관련하여, CIRS 그룹은 관련 기업이 다음 사항에 주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전환 기간을 활용하고 조기에 규정 준수 조정을 시작하십시오. 일부 조항은 2028년까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기업은 사전에 UN GHS 8판 및 새로운 CNS 15030 표준을 벤치마킹하고 분류, 라벨 및 SDS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물질의 위험 분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새로 추가된 위험 범주, 일부 범주의 분할 및 이름 변경, 삭제된 범주에 주의하십시오. 관련 제품에 대한 분류 결론을 재평가하십시오.

새 형식에 따라 SDS를 개정하십시오. 새 SDS 버전은 여러 이전 필드를 제거하고 필요한 기술 매개변수와 운송 조항을 추가합니다. 기업은 템플릿을 업데이트하고 기존 SDS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오류나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당사 서비스

  • SDS 내 유해 화학물질 성분에 대한 기밀 신청(타이완 지역)
  • SDS 및 라벨 작성(타이완 지역)
  • 글로벌 GHS 서비스
  • 24시간 글로벌 비상 상담 핫라인

 

추가 정보

관보

자세한 정보는 다음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chemicals@cirs-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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