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주는 2019년 산업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s Act 2019) 제82조에 따라, 두 가지 산업화학물질이 평가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호주 산업화학물질 목록(AIIC)에 추가되었다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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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 |
CAS 번호 |
평가 범위 정의 |
등재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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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 트리페닐 에스테르, 1,4-사이클로헥산디메탄올 및 .알파.-하이드로-.오메가.-하이드록시폴리[옥시(메틸-1,2-에탄디일)]과의 중합체, C10-16-알킬 에스테르 |
1821217-71-3 |
해당 중합체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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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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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프로판디아민, N-[3-(C11-14-이소알킬옥시)프로필] 유도체, C13-풍부, 아세테이트 |
151789-08-1 |
해당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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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6일 |
위 두 화학물질이 AIIC에 공식적으로 등재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모든 운영이 국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모든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AICIS는 이러한 규정을 통해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러한 물질이 환경과 공중 보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