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0일, 파나마 상공부(MICI)와 표준 및 산업기술총국(DGNTI)은 WTO 기술무역장벽위원회에 통보(G/TBT/N/PAN/162)를 제출하여 유엔의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제7차 개정판을 국가의 강제 기술 규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통보는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에 들어갔으며, 이해관계자들은 2026년 8월 9일까지 파나마 표준 및 산업기술총국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보 문서에 기반하여 CIRS는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공합니다.
1.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파나마 영토 내에서 생산, 수입, 저장, 운송, 판매, 사용 및 소비되는 화학물질(순수 물질 또는 혼합물)
- 적용되지 않는 대상:
- 해상, 항공 및 철도 위험물 운송(UN 오렌지 북 적용)
- 최종 소비재 단계의 제품, 의약품, 식품 첨가물, 화장품
- 생물학적 물질, 방사성 물질, 폐기물
2. 주요 책임 주체 및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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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주체 |
핵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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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수입업자 |
위험성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스페인어 라벨 및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제공하며, 기술 문서를 보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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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
공급업체가 규정에 맞는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고객에게 SDS를 제공하며, 승인 없이 라벨 정보를 변경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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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
화학물질에 라벨과 SDS가 있는지 확인하고, 직원을 교육하며, 재포장 시 최소한의 라벨 정보를 유지하고, NFPA 라벨을 GHS 라벨로 점진적으로 교체하며,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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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교육에 참여하고, 누락된 라벨/SDS를 보고하며, 보호 장비를 사용하고, 교육 없이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아야 함 |
3. 적합성 평가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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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관할 기관 |
검사 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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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MIDA(농업개발부) |
농업용 화학물질의 라벨링 및 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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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
BCBRP(소방대), ATTT(교통청), ANA(관세청) |
UN 위험물 운송 권고(오렌지 북)와 GHS 간의 일관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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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
MITRADEL(노동부), MINSA(보건부), 환경부, 사회보장기금 |
위험 분류 및 개인 보호 장비가 SDS 선언과 일치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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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
ACODECO(소비자보호청), MINSA, MIDA |
라벨이 스페인어로 독성 위험을 명확히 표시하고 GHS를 준수하는지 여부 |
4. 전환 기간
- 규제 당국: 부문별 규제 프레임워크를 정비하기 위한 2년 전환 기간
- 제조업체, 수입업자, 고용주 및 유통업체: 모든 라벨 및 SDS에 대한 GHS 업데이트를 완료하기 위한 3년 전환 기간
5. 기타 규정
- 규정은 기술 위원회에 의해 5년마다 또는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때 검토되어야 함
- 중미 기술 규정(RTCA)과 충돌하는 경우 국가 규정이 우선함
기업을 위한 권장 사항
파나마 시장에서 화학물질의 생산, 무역 및 물류에 관여하는 기업을 위해 CIRS는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장합니다:
- 사전에 규정 준수 비용 평가: 라벨 재설계, 안전 데이터 시트 업데이트 및 직원 교육에 추가 투자가 발생함
- 공급망 영향 파악: 상류 공급업체가 GHS 준수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공급망 중단 방지
- 의견 제출 기간 활용: 기술적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8월 9일까지 공식 채널을 통해 의견 제출
- 시행 일정 모니터링: 완전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전환 시간 확보
CIRS 서비스
- 중국 GHS 표준 SDS 및 라벨 작성
- EU REACH 및 CLP 표준 SDS 및 라벨 작성, UFI 신청, 독성 센터 통보(PCN)
- 한국 GHS 표준 SDS 및 라벨 작성, SDS 제출
- 일본 GHS 표준 SDS 및 라벨 작성
- 미국 GHS 표준 SDS 및 라벨 작성
- 캐나다 GHS 표준 SDS 및 라벨 작성
- 기타 국가 및 지역(브라질, 아르헨티나, 동남아시아, 중동 등)을 위한 글로벌 GHS 서비스, 50개 이상의 언어 지원
- CNAS 인증 마크가 있는 SDS 및 라벨
- 글로벌 24시간 비상 대응 전화 상담 서비스
추가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