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7일, 호주 산업 화학물질 도입 제도(AICIS)는 2019년 산업 화학물질법 제86조에 따라 호주 산업 화학물질 목록(AIIC)에 등재된 4-페닐벤조페논(CAS 2128-93-0)의 등재 조건을 변경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6년 6월 26일 AICIS가 발표한 최종 평가 결론(EVA00201)에 따른 것으로, 해당 물질의 기존 산업 용도에 대한 위험은 일반적으로 관리 가능하지만, 피부 감작성 및 생식/발달 독성 위험이 있어 목록 보고 요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변경된 조건에 따라, 도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20영업일 이내에 (법 제101조에 따라) AICIS 사무총장에게 도입량과 최종 용도를 보고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이 소비자 최종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제품 내 사용 제외)
- 최종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수 있는 경우 (예: 잉크 및 토너 착색제, 페인트 및 코팅, 화학물질 및 플라스틱 폴리머 제조, 접착제 및 실란트 등 용도에서 전환)
- 연간 도입량이 1톤을 초과하는 경우
- 호주에서 화학물질 제조가 시작되는 경우
또한, 도입자가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 역시 20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목록 조건의 변경은 2026년 8월 4일에 발효됩니다. 관련 도입자는 자신의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