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METI)은 2026년 5월 22일 공포된 화학물질관리법(CSCL) 시행령을 개정하는 각의령(2026년 각의령 제171호)이 2026년 11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CSCL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통관 절차가 새로운 규칙에 따라 시행될 것이며, 이전 고시(2026년 6월 2일 발행)는 2026년 11월 21일까지만 적용된다고 발표하는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후 새로 지정된 제1종 특정 화학물질 4종—장쇄 퍼플루오로카르복실산(LC-PFCAs) 및 그 염, LC-PFCA 관련 물질, 클로르피리포스, 중쇄 염화 파라핀(MCCPs)—이 수입 통관 심사 목록에 포함됩니다. LC-PFCAs 및 기타 목록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 예컨대 윤활제, 코팅제, 발수·발유 처리 직물, 소화기 등도 수입 금지 제품 대조표에 포함되며 같은 날짜부터 더 이상 수입할 수 없습니다.
배경: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된 4종 물질
각의령 제171호는 2026년 5월 19일 각의에서 결정되어 2026년 5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LC-PFCAs 및 그 염, LC-PFCA 관련 물질, 클로르피리포스, MCCPs를 CSCL에 따른 제1종 특정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동시에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을 수입 금지로 지정하며, 현 단계에서는 LC-PFCAs 또는 LC-PFCA 관련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제 및 포말 소화제가 사용·취급 시 국가가 정한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CSCL 시행령 부칙 제4조). CSCL에서 제1종 특정 화학물질이란 잔류성, 높은 생물농축성 및 인간 또는 상위 포식 동물에 대한 장기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그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되고 실험 연구 등 법정 상황에 해당하는 용도에 대해서만 허가가 부여됩니다.
수입 통관 심사 목록에 추가된 4종 물질
이 고시는 CSCL에 따른 제1종 특정 화학물질의 수입 통관 심사 목록(별표 1)을 40개에서 44개 항목으로 확대합니다. 새로 추가된 4종 물질은 관보 통합 번호 및 관세법 별표상 분류와 함께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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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1종 특정 화학물질 |
관보 통합 번호 |
관세법 별표상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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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퍼플루오로알칸산(탄소 원자 수 9~21개인 것에 한함; LC-PFCAs, 즉 장쇄 퍼플루오로카르복실산으로도 알려짐) 또는 그 염 |
2-2659 |
29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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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LC-PFCA 관련 물질: 퍼플루오로알킬기(탄소 원자 수 8~20개인 것에 한함)가 불소, 염소 또는 브롬 이외의 원자에 직접 결합된 화합물로서, 자연적 작용에 의한 화학적 변화를 통해 LC-PFCAs를 생성하는 물질로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의 성령으로 지정된 것(PFOA 관련 물질 제외) |
2-3502 등 |
2903.78, 2903.79, 2905.59, 2909.49, 2915.90, 2916.14, 2916.1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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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O,O-디에틸 O-(3,5,6-트리클로로-2-피리딜) 포스포로티오에이트(클로르피리포스로도 알려짐) |
5-3724 |
293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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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폴리염화 직쇄 알칸(탄소 원자 수 14~17개이고 분자량 기준 염소 함량이 45% 이상인 것에 한함)(중쇄 염화 파라핀, MCCPs로도 알려짐) |
2-68 |
2903.19 |
수입 금지 제품 대조표도 병행하여 확대
CSCL 제24조에 따라, 제1종 특정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각의령에 의해 지정된 제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이 고시는 수입 금지 제품과 관세법 별표 사이의 대조표(별표 2)를 병행하여 확대합니다. 추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C-PFCAs 또는 그 염 및 LC-PFCA 관련 물질: 총 10개 범주의 제품, 즉 윤활제; 발수·발유 처리 직물; 코팅제; 방수제 및 방유제; 접착제 및 밀봉 충전재;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제 및 포말 소화제; 발수·발유 처리 의류; 발수·발유 처리 바닥재; 광택 왁스; 및 업무용 사진 필름;
2. 클로르피리포스: 목재용 살충제;
3. MCCPs: 총 6개 범주의 제품, 즉 윤활제, 절삭유 및 유압유; 직물, 수지 또는 고무에 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배합 첨가제; 수지용 가소제; 코팅제; 방수제 및 섬유 보호제; 및 접착제 및 밀봉 충전재.
각 제품 범주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관세 코드는 이 고시의 별표 2에 기재된 것을 따릅니다.
통관 절차의 핵심 사항
이 고시는 또한 2026년 11월 22일부터 각 화학물질 범주에 대한 수입 통관 절차를 규정합니다:
1. 제1종 특정 화학물질(새로 추가된 4종 물질 포함): 수입 전에 CSCL 제22조에 따른 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 신고 시 허가증(사본 가능)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실험 연구용 화학물질 및 시약으로 사용되는 신규 화학물질: 수입 신고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용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일반 화학물질: 수입 신고서 또는 인보이스에 관보 통합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감시 화학물질 및 우선평가 화학물질의 경우 관보 일련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4. 제2종 특정 화학물질: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각 물질의 항목 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경제산업대신에게 수입 예정 수량을 신고해야 하며, 수입량이 신고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신규 화학물질: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및 환경대신에게 사전에 신고를 완료하고 심사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며, 통관 시 해당 증빙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량 신규 화학물질 및 저생산량 신규 화학물질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누적 수량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고시는 위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서류에 기재된 화학물질과 인보이스 또는 기타 서류에 기재된 화학물질 간의 대응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수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ChemRadar 인사이트
일본으로 화학물질 및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을 위해 ChemRadar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1. 수출되는 물질이 새로 추가된 4종 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026년 11월 22일부터 LC-PFCAs 및 그 염, LC-PFCA 관련 물질, 클로르피리포스 또는 MCCPs를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사전 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제1종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 허가는 실험 연구 등 법정 상황에 해당하는 용도로 제한되므로, 일반적인 상업적 수입은 원칙적으로 허가될 수 없습니다;
2. 제품 제형을 확인하십시오. LC-PFCAs 또는 LC-PFCA 관련 물질을 함유한 10개 범주의 제품(예: 윤활제, 코팅제, 발수·발유 처리 직물 및 의류, 소화기); MCCPs를 함유한 6개 범주의 제품(예: 윤활제, 절삭유 및 유압유, 가소제, 코팅제); 및 클로르피리포스를 함유한 목재용 살충제는 시행일부터 더 이상 일본으로 수출할 수 없으며, 관련 주문은 그 날짜 전에 조정해야 합니다;
3. 통관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십시오. 새 규칙 시행 후 세관은 새 목록에 따라 검증을 수행합니다; 신고 서류와 화물 정보 간의 대응 관계가 명확하고 완전해야 하므로, 통관 차질을 피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todoke/tsukan.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