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 제도(AICIS)는 최근 2025–26 등록 연도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에 산업화학물질을 상업적 목적으로 도입한 도입자는 해당 등록 연도의 연간 신고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다시 안내했습니다.
신고 의무 및 제출 방법
2019년 산업화학물질법에 따라 연간 신고는 도입자의 법정 의무입니다. 2025–26 등록 연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해당 연도의 신고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기업은 AICIS의 온라인 플랫폼인 AICIS 비즈니스 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할 도입 범주
연간 신고를 제출할 때 도입자는 등록 연도 동안의 실제 도입 활동에 비추어 해당되는 도입 범주를 선택해야 하며, 이는 주로 다음 여섯 가지 범주를 포함합니다:
- 목록 등재 도입: 도입되는 화학물질이 호주 산업화학물질 목록 (AIIC)에 등재되어 있고, 해당 도입이 목록 등재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 면제 도입: 해당 도입이 법령상 면제 범주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최고 지표 위험이 매우 낮은 위험인 도입, 저우려 중합체, 저우려 생물학적 중합체, 연구 및 개발에만 사용되는 산업화학물질, 제조된 비누, 수입 후 다시 수출되는 산업화학물질, 목록 등재 산업화학물질과 비교 가능한 산업화학물질, 목록 등재 중합체와 비교 가능한 중합체, 목록 등재 산업화학물질의 비기능화 표면 처리로 생성된 산업화학물질 등이 있습니다. 일부 면제 도입은 동시에 도입 후 신고 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 도입: 해당 도입이 보고 범주의 기준을 충족하고, 도입 전 보고가 요구대로 제출된 경우;
- 평가 도입: 신고하는 기업이 평가 인증서의 보유자이거나, 해당 기업의 도입이 유효한 평가 인증서의 적용을 받는 경우;
- 상업적 평가 도입: 신고하는 기업이 상업적 평가 승인을 보유한 경우;
- 예외적 상황 도입: 해당 도입이 예외적 상황 승인을 통해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ChemRadar 인사이트
연간 신고는 기업이 해당 연도 중 언제, 얼마나 도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전체 등록 연도에 걸친 도입 활동을 포함합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 사이에 상업적 목적(수입 및 국내 제조 포함)으로 도입을 수행한 모든 기업은 해당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주로 수출하는 기업은 이 기간의 모든 도입 기록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제 도입 범주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도입 범주의 결정은 도입 후 신고와 같은 의무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질문이 있는 기업은 제출 전에 이를 확인하여 누락 또는 허위 신고로 인한 준수 위험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CIRS 서비스
CIRS 그룹은 호주로 수출하는 기업에 AICIS 전 과정을 아우르는 규정 준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IRS 그룹에 문의하십시오:
1. AIIC 등재 확인
2. GLP 실험실
3. 사업자 등록
4. 도입 분류
5. 연간 신고 준비
